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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어머님이 식당을 하시는데 아주머니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1-09 21:50:44
추천수 0
조회수   2,662

제목

친구 어머님이 식당을 하시는데 아주머니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글쓴이

김상혁 [가입일자 : 2007-01-27]
내용
친구 어머님이 분식집을 하십니다.(버스터미널에 있는 간이식당)



이번에 일하는 아줌마 한 분과 길고긴 트러블 끝에 해고를



하게 되었다네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3년이상 일 하셨습니다.



2.최소한의 자기 할일만함.



3.무단으로 결근잦음(내일 나와야되는데 못나온다는 문자하나 보내고 끝)



4.월급은 매달 현찰로만 드림.



5.3년 넘게 일했으니 퇴직금 3백을 요구



6.오래전에 남편이 문자로 친구어머님께 쌍욕을 했다고 함.



7.4대보험 요구한 적은 없었어요. 현재도 가입되어있지 않음





친구 말로는 이 아주머니가 실업급여도 받고 싶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대보험을 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 아주머니는 퇴직금 300만원이상과 실업급여를 원한다고 합니다.



월급이 1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월급의 50% * 근무연수로 나오네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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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수 2012-01-09 21:56:08
답글

실업급여는 업주가 주는게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만 받을수 있습니다. 고로<br />
신경 쓸필요없습니다. <br />
실업급여를 달라고 한다니..참 이상한 사람이네요.. <br />

장순기 2012-01-09 21:58:07
답글

일용직으로서 시급으로 일했으므로 줄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br />
3년이상 정기적으로 받은 무언가가 있어야지요.<br />
<br />
일단 아줌마는 3년동안 삥땅친 세금부터 내야할 겁니다.

권민수 2012-01-09 21:58:46
답글

퇴직금 같인 경우는 근무했다는 증거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br />
월급 매달 현찰로 (입금이 아닌..) 줬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아니고 4대보험을 들은거도 아니고..<br />
거의 일용직..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사람을 &#50043;고 일하신분도 그렇게 일했네요....<br />
<br />
좋게 그냥 어느선 ..한 30만원정도~? 에서 끝내는게 맞지 싶습니다. <br />

권민수 2012-01-09 21:59:44
답글

문자로 쌍욕한것에 대해서는 신고 하시라고 하세요....<br />

moolgum@gmail.com 2012-01-09 22:01:52
답글

요즘 알바도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 줘야 함다. 일용직.시급이 판정 기준이 아니죠.

황준승 2012-01-09 22:17:35
답글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직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계약하기 나름이었고,<br />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서 무조건 퇴직금을 규정된 만큼 줘야 했답니다<br />
근데 올해부터는 직원 1인이라도 적용을 받게 되었다네요.<br />
그래서 열흘전에 퇴직금 조금 지급하고 일괄 퇴직 시킨 다음에, 새로 계약한 경우가 있다네요

박승빈 2012-01-09 22:20:59
답글

따지면 세금 탈세...서로서로<br />
<br />
최근 법적으로 실효있는 그냥 일년치 퇴직금으로 쇼부를

류병산 2012-01-09 22:39:59
답글

퇴직금은 줘야 합니다<br />
실업급여는 세금안떼고 4대보험안들었으니 무효

류병산 2012-01-09 22:40:44
답글

퇴직금 안주는 방법은 1년 되어갈때쯤 사직서받고 다시고용 반복

이용규 2012-01-09 22:42:13
답글

박승빈님 말씀이 정답입니다<br />
<br />
따져봐야 주인되시는 분도 토해내야되고 일하는 아줌마도 토해내야됩니다<br />
<br />
실업급여는 해당사항없고 노동부가도 같이죽는 케이스기 때문에 잘설득시키세요<br />
<br />
적당히 한달월급정도 더주고 합의하시는게 서로서로 좋습니다

김상혁 2012-01-09 22:43:53
답글

방금 알아본 바로는 5인미만 자영업이라 퇴직금 지급 기준일이 2010년 12월 부터라<br />
근무년수로 1년치 퇴직금인 65만원만 지급이되네요.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고하네요)<br />
<br />
근데 4대보험이 애매~~~~~~~하네요....지난 보험료까지 사업자가 수급하고 노동자에게 <br />
다시 받으라는데..이것참....

김상혁 2012-01-09 22:44:30
답글

적당히 합의 보는게 맞네요...그리 전하겠습니다.

이병욱 2012-01-09 22:46:15
답글

퇴지급여는 2010.12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이 시점부터 1년 이상 경과되었다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도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하므로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를 한경우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그 아줌아 부담금이 고용보험료 실업급여의 50%가 근로자 부담으로 이를 부담시킬수 있습니다.

김상혁 2012-01-09 23:01:02
답글

이병욱님<br />
<br />
그럼 보험을 지금에 와서 가입을 하게되어 지난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면<br />
고용주가 근로자 부담금까지 다 내야 되나요? 방금 계산해보니 130만원의 4대보험료가 <br />
근로자 103,350원 고용주 113,100원이 나오네요

박승빈 2012-01-09 23:14:54
답글

4대 보험도 안들고 계약서도 없고 그냥 암묵적으로 일당 받고 준건 아닌가요?...<br />
<br />
아마 그 아줌마도 4대 보험 빼고 130만원 원했을텐데요...<br />
<br />
4대보험 들면 월급이 110만원중반 언저리니...<br />
<br />
지금와서 130받아가고 4대보험 원하는건가요?<br />
<br />

김상혁 2012-01-09 23:20:50
답글

박승빈님<br />
<br />
그래서 지금 문제가 불거졌어요...<br />
<br />
4대보험대신 현금으로 더 드렸거든요..

박승빈 2012-01-09 23:55:50
답글

퇴직금은 첨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지가 중요하구요... <br />
<br />
퇴직금 포함인지 따로인지..보통 요식업 하시는 분들보면 이런문제를 명확히 안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br />
<br />
이런일은 법을 떠나 개인 당사자간 약속이기도 하니 <br />
<br />
4대보험 대신 돈으로 달라고 요구했으면 실업급여 논하는건 안되고 법대로 퇴직금 일년치가 맞는뎅...ㅠㅠ <br />
<br />
글대로라면 저 같으면 그냥

유인곤 2012-01-10 03:32:51
답글

주변에 경험 많은데 그아줌마 하는데로 놔누세요 아마 쥔장 보다 그아줌마 세금 더마니 나가요<br />
아마 노동청 다니다가 포기합니다 주변에 개뿔도 모르는것들이 얘기헤서 그런거 같네요<br />
노동청 에서 나오ㅏ도 그쪽에서 원하는 거 반만줘도 해결되고 그리고 노동청에서도 코치 해줍니다<br />
주변에 거지같은것들때문에 그래요<br />

이병욱 2012-01-10 06:15:08
답글

고용보험은 월임금에 실업급여 천분의 11%중 근로자 5.5% 사용주 5.5 %고용안정사업 사업주 2.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해선 안되고 산재보험도 같이 가입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같은기관에서 가입하게 되므로 고용보험만 가입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이병욱 2012-01-10 06:23:26
답글

산재보험 요율은 임금의 천분의 10%정도 입니다, 전체 사업주 부담이구요. 만일 근로자를 사용하다 업무상 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하시고. 패널치는 의무적 가입사업장에도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급여 지급액의 50%를 사업주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 못드려 죄송합니다...

강신구 2012-01-10 07:57:08
답글

안줘도 될것 같은데요.

임준석 2012-01-10 08:51:33
답글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br />
퇴직급여를 받을려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br />
일단 사업자,고용자 모두 근무햇수동안의 4대보험을 정산해서 내셔야 됩니다. <br />
분명 받을수 있는 고용보험보다 내야하는 4대보험 정산금액이 많을것입니다. <br />
그것도 일시불로 내어야 하더군요. <br />
적당히 타협보심이... 1년치 퇴직금안쪽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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