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사측은 그냥 법원의 판결에 맡기겠다고 하면 될 걸, <br />
김씨를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 <br />
재물에 욕심이 있는 것처럼 비쳐질 여지도 조금은 없지 않아 있어 보이네요... ^^;;;<br />
<br />
각설하고... <br />
만일 김씨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br />
민법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br />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br
동화사에서는 소유권을 주장 하거나 행사하겠다는 이야기는 없고<br />
허무맹랑 할 수도 있는 이야기만 듣고서 문화재며 사찰의 중요 건물인 대웅전을 함부로 팔수 는 없으니<br />
믿을만한 증빙서류를 보여달라고 했다는군요.<br />
신문에서 찾은 이야기는 여기까지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