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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미디어렙법 제정을 둘러싸고 진영내에서 찬반논쟁을 하는 것처럼 상황이 왜곡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모두 다 미디어렙법 제정을 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법제정을 반대하는 이는 없습니다.
1. 미디어렙이란?
- 방송사와 광고주의 광고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광고주의 부당한 방송 보도·제작 개입과 방송사의 힘을 이용한 광고수주를 동시에 차단하기 위한 공적 시스템, 그 목적은 방송의 "공공성" 확보에 있음
- 미디어렙법의 입법목적임(모든 법은 '제1조(목적)' 규정이 있습니다)
2. 현재 이견 상황
- 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 지역방송협의회, 종교방송협의회
- [조중동방송 저지 네트워크] :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진보연대 등 445개 시민단체
3. 이견 단체의 특징
- [연내처리]주장: 언론노조, 언론연대, 언론노조는 신문.방송,출판등 노동조합으로 한겨레,경향도 있지만 종편과 종편관계사도 소속됨. 언론연대는 이해관계없는 시민단체임
- 방송사들 대변단체인 지역방송협의회와 종교방송협의회도 연내 처리 주장
- [원칙주장]: [조중동방송 저지 네트워크]는 민언련, 참여연대, 진보연대 이해관계없는 시민단체 연대임
4. 기존입장과 여전히 동의하는 공통된 의견
1) (조중동종편 특혜 막기 위해)미디어렙법 빨리 만들어야 한다, 지난 2009년부터 함께 촉구활동 해옴
2) 조중동 종편 특혜 미디어렙법은 안된다(유예기간 NO, 지분참여 허용율 최소화 또는 금지 등)
3) 현재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야합하여 처리하려는 법안은 '조중동 특혜 법안'이다.
4)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훼손하는 나쁜 법안이다.
5. 의견이 갈라진 시점
- 언론노조와 언론연대 및 [조중동방송 저지 네트워크] 모두 공통된 목소리를 내어 옴
- 12/23을 기점으로 언론노조와 언론연대가 기존입장과 다른 목소리 내기 시작
6. 이견의 내용
- 언론노조, 언론연대 : '종편 특혜법안이라도 무조건 연내처리 해야 한다'
- 저지네트워크 : '종편 특혜없는 공정한 미디어렙법 연내처리 노력하고, 안되면 넘기는게 낫다'
7. 다른 주장의 이유
- 언론노조, 언론연대 :
법안제정이 늦어지면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군소매체가 죽는다.
일단 제정하고 총선이후 여소야대 상황에서 개정하면 된다
- 조중동방송 저지 네트워크 :
미디어렙이라는 이름과 입법목적에 맞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처리 노력하고 안되면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피해구제방안 따로 마련하고 넘기는 것이 낫다. 일단 제정되면 개정은 명분도 없어지고 제정보다 더 어렵다.
8. 법안 공백 상황시
- 조중동 종편 : 미디어렙법 제정시까지 법의 공백을 악용하여 조폭영업 가능
- SBS : 자사 미디어렙 설립 독자 영업
- MBC : 우리도 SBS처럼 하겠다 (현재 MBC노조는 '공공성 훼손'이유로 절대적 반대하고 있음, MBC가 진짜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것임)
- 지역방송, 종교방송: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끼워팔기로 나눠주던 광고수익 급감우려, 경영 악화 우려
9. 조중동 종편 입장에서 달라진 상황
- SBS, MBC 나서기 이전 : 미디어렙법 제정 안되는 것이 좋다.
- SBS, MBC 나선 이후 : "우리 망한다. SBS와 MBC는 묶어두고 우리만 풀어주는 미디어렙법 빨리 제정해라" (실제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이런 요구를 함. 민주당 모의원이 특혜만 주장하면 '다 풀겠다'고 하자 "절대로 안된다"고 함)
10.한나라당의 입장변화
- SBS, MBC 나서기 이전 : 미디어렙법 제정 안되는 것이 좋다. 늦어질 수록 좋다. 그래서 제출된 법안을 3년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함
- SBS, MBC 나선 이후 : 미디어렙법 빨리 제정해야 된다. 여소야대가 될 19대 국회에서는 절대 불리하다. 무조건 18대 처리해야 한다.
11. 조중동 종편과 한나라당에 유리하던 판세가 SBS에 이어 MBC까지 나서면서 정반대의 상황이 됨, 법의 공백상태가 되면 광고수주경쟁에서 갓 출범 최악 시청율 조중동 종편이 절대적 불리한 상황.
12. 현재 통과시키려는 법안의 내용(사실상 종편요구 100% 수용한 한나라당 안)
- 조중동 종편 미디어렙 편입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종편에 따라 2년 3~5개월 유예)
- SBS와 MBC는 바로 편입(SBS는 민영, MBC는 공영(기존 코바코시스템, KBS, EBS)
- 미디어렙 지분참여 40%까지 허용
- 1공영 多민영, 민영은 1사 1렙
13. 현재의 야합 법안 통과시
- 조중동 종편 : 유예기간(2년 3~5개월) 동안 조폭영업에 대하여 합법성 부여받음,
2년후는 40% 지분가진 계열미디어렙을 통해 조폭영업 지속적 가능
(법안 공백과 달라지는 것 없고 조중동 종편에 합법성만 부여해줌,
조중동 종편은 자기들 요구가 수용된 법으로 SBS와 MBC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제거하고 무한독점 조폭영업 가능해짐("종편보호육성법"이라고 하는 이유임)
- SBS : 법에 규정한 미디어렙 설립시까지 몇개월 묶임(이후는 법안공백과 달라지는 것 없음)
- MBC : 공영 미디어렙에 바로 묶임
- 지역방송,종교방송 : 끼워팔기로 광고수익 발생함, 종편 등 다른 방송사에 광고수입의존하게 되어 독립성과 공공성 훼손 우려
14. 시행이후 결과
- 조중동 종편 득세, SBS도 득세, MBC와 KBS 등 죽음
- 방송사기업은 살고 공영방송은 죽음
- 정치사회여론에 엄청난 지각변동 가져옴, 좋은 방향은 아님, 1% 수구기득권의 세상, 민주주의 후퇴
15. 개정하면 된다
- 제정 : 시민단체, 여당, 야당, 종편, 지역방송, 종교방송, 공영방송 모두 다 찬성함
- 개정 : 종편과 한나라당, SBS가 개정할 이유가 없음
- 민주당이 다수당 되어도 절대다수의석(2/3) 차지는 어렵고, 설령 절대다수 되더라도 그간 경험상으로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못함, 날치기 5관왕 한나라당처럼 막장은 못됨.
16. 현재 상황
- 1일 새벽 법안심사소위 통과
- 5일 문방위 전체회의, 10일 국회 임시본회의를 열어 처리예정
17. 법제정이 방송사 밥그릇싸움 난장판이 된 이유
- "입법목적"이 실종되었기 때문임.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 사라지면 난장판이 되는 것임.
18. 기타
- 조중동 종편은 언론이 아님, 개국방송부터 선정보도, 허위보도, 편파보도
- MBC는 정권의 낙하산 개입만 없으면 그래도 나름 공정한 언론이었고 회복가능함.
- SBS도 조중동 종편에 비할 바는 아님
- 조중동 신문영향력 급감함. 한나라당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조중동 종편 절대적 필요
- 그래서 MB정권과 한나라당은 4대강보다도 더 막가파로 위법 날치기 불법 불공정 특혜로 종편 선정 강행, 미디어렙법은 그 결정판임
- 공영방송은 꽁꽁 묶어두고 조중동 종편과 SBS만 풀어놓으면 이후 상황은 뻔함.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는 혼자라서 그나마 다행임.
19. 정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음
- 미디어렙 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법안을 빨리 제정하여야 함.
- 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빨리'라는 과정때문에 과정상의 일부 잠깐 어려움을 이유로 '목적에 반하는 법' 제정이란 있을 수 없음
- 신속한 제정과 함께 잠시나마 발생할 수 있는 지역방송.종교방송 등 피해구제방안도 동시에 강구 필요함
- 재협상 해야 함. '밥그릇' 싸움 편들어주기가 아닌 '입법목적'에 충실한 법안 협상을 해야 함.
- 민주당은 모르고 있지만 시간에 쫓기는 것은 종편과 한나라당임.
- 역전된 상황을 잘 이용하면 좋은 결과 충분히 가능함. 더 이상 나빠질 것은 없음.
- 연내 처리에서 미처리되자 (18대에서 반드시 법제정을 해야만 하는 입장의) 한나라당이 1월 10일까지 연기하였듯이 시간과 방법은 있음
- '한나라당이 안해준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현실타령대로면 아무 것도 못함. 한미FTA 재협상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임.
20. 퀴즈
1) 한나라당은 미디어렙법을 18대에서 처리하기를 원할까요? (여소야대가 분명해 보이는) 19대에서 처리하기를 원할까요?
2) 조중동 종편은 또 어떨까요?
3) 미디어렙법은 뭐하려고 만들까요? (제1조 입법목적)
<유의> 지금 [미디어렙]이라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해서 동지적 관계에 금이 가는 일이 생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의견에는 의견으로 주고받음을 해야지... 의견이 다르다고 비방하거나 음해해서는 안됩니다.
<정정> [조중동방송 퇴출 무한행동]의 참여단체 파악에 오류가 있어서 [조중동방송 퇴출 무한행동]을 [언론노조, 언론연대]로 정정하였습니다. 지역방송협의회와 종교방송협의회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참여단체는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