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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다가 전세금을 못받고 나오는데 꼭 해둬야할 사항이 무었인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1-05 22:55:21
추천수 0
조회수   2,792

제목

전세 살다가 전세금을 못받고 나오는데 꼭 해둬야할 사항이 무었인가요?

글쓴이

서일진 [가입일자 : 2000-10-22]
내용
처제가 동탄에서 살고 있는데요.



전세금을 못받고 미리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간도 자동연장되어서 많이 남아 있기는 한데



집주인이 나가 달라고 해서 나가는데 돈도 못받고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라면 기간 꽉 채우고 나오던가 돈받고 나오던가 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냥 나와야 하는데





나중에 돈 못받을 걱정도 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한마디로 진상이라네요. 말이 잘 안통한다고 하네요



자기 할말만 해버리고 전화를 뚝 끊어 버리는 스타일이라고 하구요.







전세금을 못받고 나오는 상황인데 꼭 조치해둬야 할 사항이 있나요?





무엇을 해둬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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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빈 2012-01-05 22:59:21
답글

그런 경우가 있나요?..ㅠ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듯...<br />
<br />
저 같으면 그냥 안나가죠...전 손해보고 사는 스타일인데 도리에 어긋나는 인간한테는 진상짓 합니다

einetee@hanmail.net 2012-01-05 23:04:04
답글

절대 나가시면 안될듯. 세상사람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법적으로 해결할 수있다고 해도 엄청나게 고달픈 경우를 주변에서 봐서요.

조윤호 2012-01-05 23:10:52
답글

그냥 나오면 돈 못받을 확율 높습니다.<br />
부동산에서는 '점유권'이 중요한 법적 권리이므로 절대 이사 나오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lhw007007@hotmail.com 2012-01-05 23:10:52
답글

안쓰는 물건을 좀 두고 나와야 한다고 하던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

권민수 2012-01-05 23:12:46
답글

돈도 못받고 그냥 나가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br />
할머니가 무슨 조폭도 아니고..<br />

백경훈 2012-01-05 23:17:28
답글

무슨 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글상으로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됩니다.<br />
먼저 나가라고 했다면 전셋값은 물론 오히려 이사비용까장 받아내야 할 입장 아님까<br />
<br />
명건을쉰이 정답을 달아주실꺼라 생각댑니다. ㅡ.ㅡ;;

오영환 2012-01-05 23:43:21
답글

불가피하게 전세보증금을 못받고 나올경우엔 임차주택 소유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오면 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임차주택에대한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br />
이사나오기전과 동등한 임차인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br />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및 그에 다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읍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반환후에 임차권등기 말소해주면 됩

서일진 2012-01-05 23:44:24
답글

저도 말씀해주신대로 나가지말고 돈 줄때까지 있어라 돈받고 나갈때에도 날짜 못채우고 나가니 이사비용 받아라 했는데 하여튼 돈도 못받고 미리 나가야 된다네요..<br />
답답합니다. <br />
처제가 사람복이 없어요. 이사다닐때나 가게 사람 부릴때 꼭 이런 사람들만 걸려요. 제대로 된사람을 만나질 못하네요.<br />
오영환님 말씀감사합니다.

이지환 2012-01-05 23:52:53
답글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br />
조치 사항은 꼭 돈을 받고 나오세요... 법적 장치를 해두고 나와도 나중에 어떤일이 생길지 모르는데..<br />
주인이 진상 떤다고 전세금 못 받고 나오나요... <br />
오히려 이사비등 자기네가 손해볼까~ 더 큰소리 치는걸로 보이네요.<br />
세입자가 더 진상 떨어 이사비까지 받고 나오세요.

이욱동 2012-01-06 00:07:41
답글

말안통하는 집주인 할머니에게는 법으로 해결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

이희정 2012-01-06 00:19:31
답글

이건 진짜 아닌듯 싶네요..&#51922;아가서 못나오게라도 하셔야됩니다..헐..

이승현 2012-01-06 00:34:05
답글

하여튼이 아니라 처제가 참 답답하네요. 몇살이신지 모르겠지만 세상 그렇게 물러 터지게 사는게 아닙니다. 제 처제 같았으면 죽통 날렸을것 같습니다.

황병수 2012-01-06 00:57:18
답글

묵시적갱신의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갱신때까지 나올 필요 없습니다.굳이 나오겠다면 임차권등기명령하면되고 전세보증금 반환안해주면 법적 절차에 의해 경매개시하면 됩니다.만일 이사가기위해 대출을 받거나 차용할경우 임대인에게 사전에 내용증명으로 고지하면 나중에 손해배상으로 경비 받아낼수 있습니다(경비포함).저런 임대인은 법적 절차를통해 꼭 경매신청하여 앞으로 그런 짓거리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정석찬 2012-01-06 01:26:09
답글

"법대로 하세요" 라고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끊으시면 될일 입니다.<br />
<br />
통화할 필요도 없고요.. 짐도 빼시면 안됩니다. 짐 빼시는 순간 "임차권"은 날아가고,<br />
<br />
단순 채무관계로 변하면서 돈 못받으십니다요.<br />
<br />

조상용 2012-01-06 02:21:50
답글

법무사나 부동산에가서 상담하라하세요. <br />
할머니에겐 새집을 얻으려면 여기 전세금먼저 받아야한다든지 이유를 적당히 대시고 법이바뀌어 2년 더살수도 있다고 말하는것도 좋겠네요. <br />
위에 황병수님 말씀참고하시면 좋겠네요. 해결방법이 확실하지 않으면 집에 살고있다는 증거인 물건은 치우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br />
<br />
http://jipanae.tistory.com/97

이용수 2012-01-06 02:24:04
답글

말안통하는 할망구 한방 날렷으면<br />
,<br />
저도 안성에서 25평 삼니다만<br />
년초에 집주인이 날씨 가 추운데 어떻게 지내냐고 안부 전호ㅏ 옵니다

motors70@yahoo.co.kr 2012-01-06 04:11:03
답글

제가 동탄에 살지만 집주인이 그렇게 나온다면 법대로 하세요.해야지요.대책없이 나오면 세입자만 더 고생 합니다.

신석현 2012-01-06 06:53:47
답글

이해가 안가네요 처제가...

손영일 2012-01-06 06:57:38
답글

제 3자에 의한 보증금 차압당한 상태가 아니라면야...이 경우엔 주인은 완전 뒤통수 맞는 격이라는...<br />
그게 아니면 위에 답들이 많네요.

오세윤 2012-01-06 07:15:20
답글

제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30분에 한번씩 삼일 전화햇더니 전세금 주던데요

서일진 2012-01-06 08:44:54
답글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br />
우선 저도 답답합니다. <br />
그냥 자동연장 되었으니 기간 채우고 나가거나 돈주면 나오거나 하면 될텐데...<br />
애 둘딸린 처제나 동서에게 얘기는 해주었지만 처제네의 분위기는 또 그게 아니네요..<br />
말씀해주신 내용들 잘 요약해서 알려주겠습니다.<br />
좋은 방법 알려주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민웅기 2012-01-06 09:07:32
답글

제가 10년전에 비슷한 경우로 절반만 받고 먼저나왔다가 나중에 경매넘어가고 돈없다고 하고 압류할거 없으니 그냥 못받게 되던데요

김주섭 2012-01-06 09:17:49
답글

그런 미친 年들일수록 <br />
내용증명 한 통이면 간단히 설설 기더군요<br />
<br />
절대 그냥 나가지 마시고 법대로 응수하시길 빕니다

박태희 2012-01-06 10:18:04
답글

절대 주소 옮기면 안됩니다.

한은복 2012-01-06 10:19:34
답글

아직 쓴맛을 못보셔서 그런거 같네요..<br />
전세금 한번 날리고 한겨울 길거리로 내몰려보면.. 아 새상이 아름답지만 않구나.. 하실겁니다.<br />
그런데 사실 처제분이 이런내용을 모르실꺼 같지는 않고 뭔가 사정이 있으실거 같은데 그부분을 확인해보세요..<br />
왜 그러시는지..

박종태 2012-01-06 11:11:23
답글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br />
<br />
절대 미리 짐을 빼시면 안됩니다.<br />
돈은 절대 믿을 게 못됩니다. 일단 나오시면 전세금은 받기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받는다해도 몇년동안 엄청 고생하시고 다 받지도 못할 지도 모릅니다.<br />
세입자의 대항력인 점유를 포기하는 것은 전세금을 돌려받았다는 뜻이 됩니다<br />
<br />
왜 그냥 나오시려는지 절대 이해가 안됩니다..

이재진 2012-01-06 12:15:46
답글

그냥 경매 넘기세요..사람 좋은거도 정도껏이죠.. 그러면 재산 날리고 땅바닥에 앉으면 주변 가족들까지 힘들어집니다.

최재권 2012-01-06 12:24:06
답글

절대 받지 않으시고 나오면 잘못하면 돈 날라갑니다.주변에 그런 경우 실제 있습니다.결국 민사 재판까지 갔지만 돈이 없어 못주네요...그럼 못 받습니다,사정 사정 하면 20만원 벌써 10년이 되가는데도 못 받고 있습니다, 되려 큰 소리 치죠...있는데 안주냐! 없으니까 못주지! 잘 생각 해야 합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2-01-06 12:43:34
답글

ㅡ,.ㅡㅋ 황당한 ㄴ이군요.,<br />
임차권 등기는 반드시 실행하셔야 하고 그 전에 내용증명은 필수적으로 보내셔야 합니다.<br />
최소 7-10일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내용증명에는 임차기간내이지만 나가야 되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리고 언제 까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싯점 그리고 그 때까지 전세 보증금에 대하여 법정금리를 따져 이자를 반환 받겠다는 내용도 필히 기재하시고 반드시 임차권 등기가 실행된 다음에 이사를 나

mikegkim@dreamwiz.com 2012-01-06 12:44:26
답글

임차권 등기를 실행해 놓고 이사를 나오시면 전세권등기를 하신 것과 유사한 효력이 있습니다.<br />
나중에 보증금을 못 돌려 받는 경우가 생기면 션하게 경매로 날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

jota2@hanafos.com 2012-01-06 12:51:04
답글

돈안받고 짐빼면 절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집주인도 알텐데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까요. 처제분이 무슨 사정이 있으신지 알아보셔야 할것 같아요. 단순히 전세를 미리 나가줄순있지만 돈안받고나가면 큰일나요.

주영준 2012-01-06 13:31:43
답글

명건님께서 잘 쓰셨네요.<br />
<br />
가장 간단한 방법은 돈을 받을때까지는 절대로 안움직인다 가 정답으로 보이고 가장 간단합니다.<br />
<br />
일단 집을 비워주면 계속 거기 신경을 쓸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채권자가 될 확율이 높아 보입니다.<br />
<br />
제 경우에도 기간이 남았는데 겨울에 갑자기 나가라고 해서 포장이사비용 받고 나왔습니다.<br />
<br />
절대로 돈 안받고 먼저 나오시면 안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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