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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가용, 영업전용시 자동차 보험 적용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1-04 14:58:37
추천수 0
조회수   629

제목

질문> 자가용, 영업전용시 자동차 보험 적용

글쓴이

김동수 [가입일자 : 2002-01-20]
내용
작년에 집사람이 알라들 책을 천몇백을 지르더니, 그 책을 이용해서 얼라들 가르친다고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무슨 트레이닝 들락날락 하더니 급기야 갑자기 애를 가르치는 방문교사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갔더니, 영업까지 해라면서 무슨 팀장이라고 짬뽕 업무를 하고 있는가 봅니다. 업체는 대X 라는 회사고...



얼라들 교육용이라고 일년 전에 승용차를 한대 사달라더니 그걸 요즘 끌고 다니면서 방문교사에도 이용하고 또 애들/교사/부모 등 여기 저기 여러 용도로 실어 나르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방문교사/팀장 등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공식적으로 채용이 된 것도 아니고 4대 보험 뭐 이런것도 없고 경비지원도 전혀 없고 마치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질문은 이렇게 자가용도로 보험가입된 차를 사람들 실어나르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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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2012-01-04 17:29:07
답글

돈을 받는 유상운송이 아니면 보험적용됩니다

김동수 2012-01-04 19:04:22
답글

영업이란게 그럼 돈 받는 운송에 한해선가요? 학원차 이런거 보면 안그런 것 같고 회사 출장 생각하면 그런것 같고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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