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사무실이 형식상으로 법인입니다..
오늘 모 법률 사무소에서 안내장이 왔는데
올 1월 22일이 이사, 감사 임기가 만료일이라 합니다..
이를 갱신(? 재등기)하지 않으면 상법 몇조 몇항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 하는데
1. 실재로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남에게 겁주어 장사하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리고 정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확한 뜻을 모르겠습니다.
(언어영역 강사가 해석이 안 되는 정관이라니 ㅜ.ㅜ)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재임중
최종의 결산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 이전에 끝날 때는
그 총회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 관한 정기 주주 총회의 종결시까지 한다."
위 정관의 뜻은,
2. 저희가 12월 31일 결산 법인 이므로 이사는 올해 말까지 이사, 감사의 임기가 유지 되어도 된다는 뜻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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