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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변은 한미FTA,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등 정부정책이나 공직선거후보자, 공무원 등 공인에 대한 정당한 지지․반대․비판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어야 마땅한 의사표현이 빌미가 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상 피소된 시민들의 변론 등을 위하여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을 모집하기로 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에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익변론기금 모집 계획을 신청하여 12. 8.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시민여러분이 위 기금계좌로 보내주시는 소중한 돈은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변론, 연구, 교육 등 제반활동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기금의 모집내역, 집행기준, 사용내역 등은 민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예정이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내부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기금사용이 완료되면 외부 회계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그 결과도 공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시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며,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02- 522-72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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