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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차량 파손 배상 어찌 하오리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2-30 20:10:33
추천수 6
조회수   948

제목

지식인-차량 파손 배상 어찌 하오리까

글쓴이

김성훈 [가입일자 : 2006-01-10]
내용
언제나 믿음직한 와싸다 지식인에 문의드립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 15 층 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통행로에 붙어 있는 동이구요.

오늘 아이들이랑 집사람이 실수로 창밖으로 물건을 떨어 뜨린 모양입니다. 그물건이 통행로에 주차된 차량 지붕에 떨어져 지붕이 4cm 정도 크기로 움푹 들어간 모양입니다.

상대방 차주가 지붕교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비용이 만만찮게 나올듯 합니다. (200만원 정도?)

제가 보기에는 판금 정도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구요.

저희 과실이 있으니 당연히 배상은 해야겠지만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물어줘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하도록하는게 나을지요? 의견 부탁 드립니다.



아, 피해 차량은 2002년식 카렌스2 차량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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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2011-12-30 20:20:26
답글

판금 수리해주시면 됩니다<br />
혹시 일상배상책임 보험 가입되어 있으신지 확인해보세요<br />
200만원이면 차값이네요

구행복 2011-12-30 20:33:52
답글

저는 새차로 구입한지 겨우 한 달된 제 차에 옆 동에서 고양이가 떨어져 조수석 지붕이 움푹 들어갔었습니다만 이 사실을 모르고 집에 있는데 초인종 소리에 나가 보았더니 아주머니 한 분이 손자뻘되는 아이와 함께 벌벌 떨고 서 있더라구요. <br />
<br />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 손자와 놀이터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문 틈새로 쏜살같이 집에 들어 온 고양이를 내 쫓았는데 고양이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창문으로 튀어나가

김성훈 2011-12-30 21:10:55
답글

의견감사합니다. 판금수리 쪽으로 합의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배상보험쪽도 좀 알아 봐야겠네요

김명진 2011-12-30 21:18:50
답글

아무리 개인의 재산이 소중하다지만 ..<br />
십년이 다 되가는 구형차에 지붕을 교환한다니 윗분 말씀대로 중고차값이네요 ..<br />
저라면 판금비용 + 현금 20 정도 드리고 거부하면 민사로 갈 것 같습니다.

이유구 2011-12-30 21:19:07
답글

02년식 카렌스2면 차값의 절반이나 마찬가지인데, 같은 동네사는 주민치고는 좀 양심없네요.<br />
주차선없는 곳에 주차시 차주에게도 책임있습니다.<br />
일반 차대차사고에서도 100%배상 책임없습니다.<br />
얼마나 큰 낙하물인지는 모르겠으나, 보험처리하고 영수증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게 상식일듯 합니다.

김광채 2011-12-30 22:20:53
답글

일단은 피해차주에게...말씀드릴때 상당히 신중한답변을드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2002년식인데..차값인데 오래된차인데 그렇게 전체교환할필요가뭐있냐..히는식에 답변은피하세요...누구나 헌차이건새차이건 아끼는마음은똑같을겁니다...특히나 차에 애착이 강하고 꼼꼼한성격이라면 더욱그러하지요.....수리는무조건적으로해주신다고하셨겠지만 고의성이없고 실수로그런상황이되었으니출혈이적은 좋은쪽으로하자고 말씀드리세요....님도... 이상황을입장바꿔생각해보시구요..

류준철 2011-12-30 23:30:05
답글

김광채님 말씀 1000% 동감입니다. 교환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무리한 요구이지만, 차가 일년이든 십년이든 고치는데는 같은 금액의 돈이 들어가고 남의 재산을 낡았다고 싸구려 취급하면 안되겠죠.<br />
<br />
근데.....지붕교환이 되나요? 지붕은 바디와 붙어있어서 용접기로 잘라내야 될텐데...거의 판금으로 갈것 같습니다.

이유구 2011-12-30 23:40:16
답글

싸구려취급이 아니라 현실적인 금액이 오고갔으면 저역시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단어입니다.<br />
200만원..이 단어 하나로 판단한게 제 짧은 식견이라면, 저는 해달라는대로 못해주겠습니다.<br />
예의는 예의있는 상대에게 베푸는 습성이라서요.

김효성 2011-12-31 01:26:01
답글

판금보다는 칠이 벗겨지거나 날카로운 상처가 아니면 왠만하면 덴트 되더군요. <br />
저도 테러당하부분이 많아서 여러군데 알아보다가 이곳 남원에는 없어서 광주에 수입차들도 많이한다는 소문난곳에서 작업했는데 현재는 예전 상처부위가 어딘지 찾지못할정도입니다. 수리해주고 그냥 20만원정도 보상해주시면 무난할듯합니다. 저도 피해를 입은 입장이어서 이해가 안되는건 아니지만 같은동네 주민끼리 너무 야박하신거 같습니다. <br />
<br />

강동원 2011-12-31 09:02:44
답글

상해보험 암보험 아이들보험에 특약사항으로 일상생활 책임보험 있으시면 해결됨니다<br />
약관 잘찾아보세요

최병석 2011-12-31 09:35:51
답글

보험 드셨다면 가능할것 같네요.아이 보험으로 2번 보상해준 적이 있거든요.(펜션에서 기물파손,안경파손)

김성훈 2011-12-31 10:21:59
답글

아이들 보험으로 해결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견적이 나와보면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도덕과 가치판단의 영역이네요. 댓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손창우 2011-12-31 14:35:28
답글

물건이 떨어진 게 차 천장이어서 다행이네요. <br />
<br />
만약 차가 아니고 사람이 지나가다 맞았다거나 사람이 타있고 유리창이 깨어지면서 파편이 튀었다거나 하면 <br />
큰일 날뻔 했습니다. <br />
<br />
제차도 피해입은 적이 있었는데 차손상보다는 사람이 안타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더군요.<br />
<br />
실수지만 아이에게 한번 더 주의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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