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공직선거법 93조를 근거로
SNS를 비롯 블로그 게시판 등
인터넷에서 선거운동을 단속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지
24시간도 지나지 안았습니다.
그런데 포털을 보니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254조를 들어서
SNS 선거운동 단속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냈네요.
선관위의 건방이 하늘을 찌르네요.
선관위가 언제부터 헌재의 역할까지...
헌법재판관들이 보면 화좀 나실듯...ㅋㅋㅋ
서기호 판사의 트윗에 따르면
93조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단순) 지지, 추천, 반대 행위이고
254조는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즉 선거운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위법인지 구체적인 사례는
선관위에 물어봐야 한답니다.
참, 애매하네요. 씨바.
하여간 물꼬는 트였습니다.
쫄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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