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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개념없는 선관위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2-30 04:57:39
추천수 0
조회수   1,238

제목

여전히 개념없는 선관위

글쓴이

정성우 [가입일자 : ]
내용
헌재에서 공직선거법 93조를 근거로

SNS를 비롯 블로그 게시판 등

인터넷에서 선거운동을 단속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지

24시간도 지나지 안았습니다.



그런데 포털을 보니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254조를 들어서

SNS 선거운동 단속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냈네요.

선관위의 건방이 하늘을 찌르네요.

선관위가 언제부터 헌재의 역할까지...

헌법재판관들이 보면 화좀 나실듯...ㅋㅋㅋ



서기호 판사의 트윗에 따르면

93조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단순) 지지, 추천, 반대 행위이고

254조는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즉 선거운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위법인지 구체적인 사례는

선관위에 물어봐야 한답니다.

참, 애매하네요. 씨바.



하여간 물꼬는 트였습니다.

쫄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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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필기 2011-12-30 07:24:38
답글

건방진 대신 개념없는 내지는 청와대 지시대로만 하는... 이라고 바꾸면 어떨까요?<br />

kain62@paran.com 2011-12-30 08:54:17
답글

선관위가 헌법에 기초한 판결을 하는게 아니라 파란집 불려가서 누구처럼<br />
쪼인트 맞아가며 미친놈 선거관리위원으로 전락한거 같습니다<br />
<br />
이명박이 대통령되고 국가 기관이 사조직으로 전락한게 한부번도 아니고...<br />
미친정부...막장정부도 분수가 있어야지...<br />
권력에 미친 권력의 개들...

홍태기 2011-12-30 09:53:06
답글

간이 배밖에 나온 놈들이란 표현이 딱 맞는 놈들이네요....이새끼들 이거 어케 해야되는지 원....

류준철 2011-12-30 10:00:18
답글

경찰청장 조혐오입니다...이새끼들 물대포를 덜 맞았구만!!!

jswoo70@hotmail.com 2011-12-30 10:01:13
답글

준철님 웃겨요^^. 필기님 의견을 반영 제목을 건방진에서 개념없는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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