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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시계할증요금...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2-29 11:57:00
추천수 0
조회수   1,906

제목

택시 시계할증요금...

글쓴이

박창균 [가입일자 : 2002-07-15]
내용
아래보니까 택시할증요금에 관한 글이 있어서 몇자 적어 봅니다..

보통 할증요금은 일반할증(시계할증,심야할증)과 복합할증 으로 대분류가 되죠

서울시를 기준으로 시계할증은 관할영업구역을 벗어날 경우이고 심야할증은 자정부터 새벽4시까지 일반요금에 20%할증됩니다.

서울은 아직까지는 복합요금이 적용되지 않는곳 입니다

메터기 자체에서도 버튼만 있지 눌러도 요금적용이 않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11개 도시지역

◎ 시계외 할증료가 폐지되는 도시(11개 도시)

: 의정부시,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는 시계할증을 받을수 없는 지역입니다.

단 기사가 손님을 승차할지 말지를 결정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거부해도 이경우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읍니다..

할증요금 폐지하는대신 승차거부 요건을 완화해준거죠

11개 수도권 시계할증을 폐지한것이 전서울시장 5세훈(김어준 총수 친구)이가 몇년전에 결정한 것이지요

물론 시민을 위한답시고 한것이지만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택시이용시민들 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왔죠

심야할증이야 시간에 따라 메터기 조정만 하면 되고요

한가지 4시가 넘어가는 시점에 메터기를 일반요금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간혹 실수로 넘어가는경우도 있는데 기사에게 얘기하면 조정해 줍니다.

복합할증은 군단위 지역에 적용되는 요금으로 알고 있읍니다..

군단위는 지역은 넓은대신 손님이 대도시보다 택시수요가 적은관계로 수입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시계할증요금에 20%를 추가로 받읍니다

이것도 영업구역을 벗어나는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현실은 안드로 메다인 경우가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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