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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확정일자 관계 문의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2-29 11:18:50
추천수 0
조회수   603

제목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관계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김진수 [가입일자 : 2001-01-02]
내용
내달 말일이 전세계약 만기일 입니다.

2년전에는 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이번 임대차계약은 저희 아버지 명의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과 저와는 재계약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저희와는 계약이 끝나고 아버지와 계약하는거니 신규 계약으로 봐야 하겠지요.



그런데...이번 아버지 명의로 계약하고서 아버지를 저희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세대주의 수정없이 말이죠. 이럴 때 동거인인 아버지이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동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잘 모르네요. 법무사에 알아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알고 진행하는게 나을것 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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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찬 2011-12-29 11:37:30
답글

음.. 일단 법은 전문가에게 따로 묻는게 제일 좋겠지요.<br />
<br />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도 큰 상관은 없을거 같네요..<br />
다만, 실제 분쟁갔을때는 모든 신청이라든가를 아버님 이름으로 하셔야 하니 귀찮을거에요.<br />
<br />
※ 요즘 찾아보고 있는 전세권등기와 확정일자의 차이<br />
- 단순 경매로 살던 집이 넘어가면, 둘의 차이는 없는 거 같음.. (배당순위에 따름)<br />
- 집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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