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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비 반환 소송…소비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2-28 17:26:59
추천수 3
조회수   598

제목

근저당비 반환 소송…소비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글쓴이

강민성 [가입일자 : 2001-07-28]
내용
Related Link: http://news.mk.co.kr/v3/view.php

은행 담보대출시 채무자가 부담했던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28일 법무법인 태산(구 법무법인 대세 금융팀)과 금융소비자연맹 등에 따르면 이들 대리인들은 은행과 보험사, 캐피탈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은행이 받은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역대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소연은 31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1차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르면 내년 4월경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소연 추산 반환규모는 53억원 수준으로 금융사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8억 9807만원(3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은행 7억 5593만원(145건), 신한은행 5억 2756만원(377건), 국민은행 4억 4276만원(333건) 순이다.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은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소 제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근저당설정비 등을 부담한 개인 및 기업이면 소송이 가능하다.



반환청구가 가능한 세목은 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근저당물건조사비, 감정평가수수료의 100%이고 인지세는 50%를 돌려 받을 수 있다.



1억원(채권최고액)을 빌렸다면 약 90만원, 3억원일 경우 180만원~200만원 가량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근저당비 부담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당시 대출금이 입금됐던 통장 등 자료만 있으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법무법인 태산 이규주 변호사는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부담한 설정비를 돌려주긴 커녕 대형 로펌에 의뢰해 소비자와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들이 적극대응에 나서자 은행들도 대출연장거부 등 부당행위를 통해 소송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연 조남희 사무총장은 "지방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에게 소송을 취하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실제 소송을 제기했던 한 소비자는 대출연장거부와 역소송 제기 등이 우려돼 소송을 취하했고 또 다른 소비자는 은행 측이 몰래 설정비를 환급해주겠다며 소를 취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조 총장은 "대법판결이 있어도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주지 않는 것도 모자라 소송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며 "금융사들은 소비자에게 스스로 근저당권설정비를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익호 기자]



저도 3억대출 있는데 참여하려합니다.

궁금한게

이게 실제로 이길수 있는 싸움인지

아니면 법무법인에서 가능성도 없는거 장난치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소송이겨도 은행에서 저한테 불이익은 없을런지..



관심있는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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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석 2011-12-28 17:36:47
답글

이길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체무연장 불가 또는 담엔 사채를 써야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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