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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녕 못타는건가요? plz....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2-28 12:54:03
추천수 4
조회수   1,374

제목

실업급여 정녕 못타는건가요? plz....

글쓴이

조용현 [가입일자 : 2000-12-30]
내용
여동생이 10년 다닌 직장을 허리디스크로 인해서 10월말에 사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자진사직이 아니라 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네요.



실업급여를 타려고 접수하는데 사직하기전 진단서를 요구한다네요.



하지만 실업급여를 타려면 진단서가 필요하다는걸 아는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자꾸 사직전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한답니다.

병원 진료내역보면 되는거 아닌지.....



병원에서는 현재날짜의 진단서만 끊어줄수가 있다는 말뿐...



꼭 사직전 진단서야하나요?

병원치료 기록이면 되지 않나요?

답답한 일처리더라구요.



정녕 실업급여는 물건너 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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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2011-12-28 13:32:25
답글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2003.12.31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br />
<br />
<br />
1. 근로조건의 변동에 의한 퇴직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박재범 2011-12-28 13:44:34
답글

질병,부상에 따른 퇴직인 경우 고용안전센터의 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런것이 아닐까 합니다..<br />
<br />
저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군요..

조용현 2011-12-28 13:49:14
답글

박재범님 감사합니다.

이태봉 2011-12-28 13:56:12
답글

참 어렵군요. 노동정보포탈 노동OK 상담게시판에서 퍼왔습니다.<br />
직접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세요. 032-653-7051 <br />
<br />
<br />
질문 :<br />
몸이 아파 퇴직하면 다 인정되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각 청각 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란 몸이 아파 퇴직하면 무조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해준다는 것인가요

조용현 2011-12-28 14:51:03
답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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