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상당합니다만, 읽어보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
기초자료: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은 방송사와 광고주의 직거래를 금지함으로써 '방송과 광고의 부적절한 유착 차단' 역할을 한다. 방송사가 광고수주를 위해 광고주에게 부당한 언론권력을 행사하거나 반대로 재벌과 같은 거대자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언론사등 취약한 중소 언론사를 광고시장의 무한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그간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의 광고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09년 12월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함으로써 민영 미디어렙의 설립 등 현행 방송법의 개정안과 신규법안 등 여당과 야당에서 7개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한나라당은 미디어렙법 3년이 넘게 방치하였고 야당과 시민단체는 미디어렙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여 왔다.
미디어렙법 제정 촉구의 이유:
조중동 종편을 포함한 방송사의 광고영업을 미디어렙에 묶어둠으로써 중소 및 지역방송을 보호하고 거대언론사와 대기업의 영향력으로부터 미디어 시장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 운영하기 위함, 특히 거대 신문사인 조중동매 종편에 대한 '광고직거래 특혜'를 저지하기 위함
시민단체와 야당의 원안:
세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조중동 종편을 유예없이 바로 미디어렙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것, 방송사가 미디어렙의 최대 소유지분 20% 이하 등
한나라당이 내놓고 민주당이 합의한 안:
1공영(1공영에는 KBS, EBS, MBC) 다민영(SBS와 종편), 종편의 미디어렙 적용은 2년 유예, 미디어렙 소유지분은 방송사(미디어 홀딩스 불허) 40% 이하, 크로스미디어 판매 불허 등. 이 합의안을 두고 통합진보당과 원안고수 시민단체에서는 '야합'이라고 반발함.
현재 상태:
민주당이 합의하였지만 통합진보당과 반대시민단체의 반발로 민주당의총에서 불발됨
다시 재협의키로 하고 재협의가 안되면 대안으로 <중소방송발전지원법>을 발의하고 미디어렙법 연내 제정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함
미디어렙법 제정 촉구 한 목소리에서 두 목소리가 된 이유:
주장1) 한나라당 법안이 맘에 들지 않더라도 적당히 타협하여 년내에 제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무법지대에서 조중동 종편뿐만 아니라 SBS, MBC까지도 광고직거래는 물론, 크로스미디어 판매 등으로 미디어 시장이 대혼란이 온다. 조중동매 종편(늑대) 죽이자고 SBS와 MBC라는 거대방송(사자)를 풀어놓아서는 안된다.
위 합의안대로 연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중소방송발전지원법을 바로 제정할 수 있느냐? 한나라당이 동의하겠냐?
주장2) 조중동 방송에 날개를 달아주는 한나라당이 제시한 위 합의안은 안된다. 어설프게 타협안을 도출하여 종편에게 날개를 달아주느니, 차라리 내년 총선 후 여소야대로 국회 권력을 차지했을 때 제대로된 미디어렙법안을 제정하여 종편을 묶고, 방송사의 지분을 최소화하자. 대신 종교.지역방송 등 중소미디어 보호방안을 따로 마련하자(중소방송발전지원법)
언론운동진영이 위 2가지 주장으로 서로 갈라져서 서로 볼상사납게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내 의견 또한 둘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고, 통합진보당도 '졸속합의' 폐기하라는 입장입니다. 진보언론사들도 둘로 갈라져 치고받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최선일까요?
순진한 저의 생각:
통합진보당과 원안고수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힌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재협의하고 협의가 안되면 연내 처리에서는 빠지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주당은 위 주장1에서 제기하는 연내 미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고 한나라당에게는 면책을 던져주는군요.
일개 시민인 제가 보기에도 민주당 참 정치초짜입니다.
민주당은 원안을 가지고 시민단체.통합진보당과 힘을 모아서 한나라당과 최후의 순간까지 협상을 하면서 연내처리를 목표로 강력하게 촉구를 하여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절대 양보안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라면서 해보지도 않고 미리 양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연내 미처리에 대한 책임은 한나라당에게 돌아가게 되고,
가뜩이나 불리한 정국에서 특히 내년 총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대통령선거와 달리 종교.지역방송 등의 영향력이 큰 총선에서는 지역기반 국회의원들은 큰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으로서도 연내 처리를 해야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연내 처리를 못하면 '조중동만 챙기는 조중동당' 소리를 듣게 됩니다.
더 많은 양보를 받아서 미디어렙법 연내 처리가 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한나라당이 민주당이 내놓는 <중소방송발전지원법>의 빠른 제정에 협조하게 만듭니다.
설령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한나라당이 지게 되므로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이후 여소야대 구도에서 <미디어렙법>을 제정하면 됩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쉽다면 싸울 이유도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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