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는 SM5(차값은 2500만원)뽑은지 한달도 안된상태였었고 수리견적은 700만원에 전치4주가 나왔습니다.
차는 수리가 다 끝나 현재 운전중에 있으며 합의가 안된상태여서 지금까지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마눌의 보험사를 A라하고 상대보험사를 B라고하면
오늘 A보험사에서 전화가와서 B에서 합의를 볼생각이 없는것 같다 그러니 손해사정인을 고용해 마눌이 요청한 합의금이 정당한지 MRI도 찍어보고 하자 그래야지 마눌이 요구한 합의금에 가깝게 받을 수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마눌한테 얘기한것은
"답답은것은 상대쪽이니 열심히 물리치료 받고 진료받고 하면된다. 요구한 합의금이 과하면 그쪽에서 법적으로 할것이고 그 결과가 아니다 싶으면 그때가서 우리쪽도 법적으로 알아보면 된다. 왜 A보험사가 서두르냐하면 지 들고 빨리 해결이 나야 되는데 해결리 안되고 있으니 답답해서 그러는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마눌이 원하는 보험금은 천만원이라고합니다.
내가 너무 많은것 아니냐라고 하니 새차가 완전 똥차가 되었고 거기에다 정신적인 위로금 등등 포함이라고 하네요.
먼저 사고가 크게 나신걸 위로 드립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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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중에 새차가 똥차된 중가차값 하락 + 차사고 나서 놀라고 불편하게 된 위로금 으로만 1000만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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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는 힘들듯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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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안에 병원비,차수리비 포함이면 다른이야기 이구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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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전치2주 정도 가벼운 상태면 합의금 90~120 시작하더라고요~[중고차값하락+위로금조]
제 마누라가 작년에 큰 사고로 몇달 고생했는데...<br />
그때 알게 된 사실은 "무리한 합의금 요구는 않는게 좋다" 입니다<br />
무리한 요구를 하다 가해자가 '공탁'을 걸게 되면 일이 복잡해 진다고 합니다<br />
잘 알아보시고 사건처리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조심하세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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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제 집사람은 혈중알콜농도 0.108% 만취 운전 차량에게 교차로 횡단보도상에서<br />
파란불일때 건너다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하신 상태라면 두가지 방법을 이야기 할 겁니다.<br />
무조건 자기 손으로 해결보겠다.아니면 자기가 잘아는 변호사나 같은회사에 소속된 변호사에게 의뢰하라.<br />
스스로 닷컴에 동영상이나 답변내용을 보시고 결정을 하세요.정답은 없습니다.<br />
손해사정인으로 끝나면 시간 및 비용이 절약됩니다만 합의금액수가 작습니다.변호사의뢰하고 소송으로 가면시간 및 비용이 늘어납니다만 합의금 액수는 증가 합니다.판단은 전적으로
목 디스크 판정이 나왓으면 이미 mri는 찍었(?)겠네요... 디스크의 경우 추간판 탈출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장애판정을 받으면 보상금이 몇~천으로 뜁니다.... 추간판 탈출이 아니고 팽윤의 경우는 치료 경과를 지켜봐야하겟네요... 그리고 통원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안아픈경우는 보험사에서 보상금책정을 낯춥니다... 입원치료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