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부터 인터넷 창을 열면 부정기적으로
'공유기 사용관련 올레 인터넷 이용약관 안내'라는 창이 뜹니다.
내용은 공유기를 이용하면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니
'추가 단말서비스'란걸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올레 인터넷 이용약관'이란것을 근거로 들더군요...
13조에 따르면, 케이티 사전승인없이 별도의 서브네트웨크를 구성하여
약정한 수 이상의 PC에 연결하면 계약을 해체하거나 해지 할수있답니다.
또한, 서브네트웨크 무단 부착에 대한 위약금이 부과된다는데....
자영업을 하면서 꼴랑 피씨 두대인데.....
지금까지는 묵인하였다가 2G건으로 돈이 부족해서 이러는건지....
참,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얼마전에는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정품프로그램사용 단속이 뜰거니깐
대비하라는 협박아닌 조언을 듣고는 대기업이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
삥뜯어가는 기분이 들어서 상당히 불쾌하게 하더니....
이번에는 KT가 삥을 뜯을려고하네요....
그냥 확 해지하고 지역 케이블 인터넷으로 갈까요?
그러자니 케이블은 지상파 HD재전송 문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던데....
어떻게 대처할 까요?
KT에 전화 해서 한바탕 해야할 런지...
걍 '추가 단말 서비스'를 받는게 나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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