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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상담_타의에 의한 퇴직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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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4 16:2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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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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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상담_타의에 의한 퇴직권고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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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숙 [가입일자 : 2005-03-0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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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선 와이프 아이디를 통해 고민 상담 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저는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국내,해외 5:5 합작회사)에서 약 16년간 근무한 4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제 회사내 새로운 조직 발표가 되면서 그간 속한 팀조직이 없어졌습니다
팀장은 권고에 의한 명예퇴직이 결정되었고 다른 팀원은 타 부서 발령으로 정리가 된듯합니다.
저역시 오늘 출근했다가 담당임원과의 개인 면담자리에서 명예 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사실여부를 떠나 임원 말씀은 다른 조직부서로의 이동도 검토했으나, 잘 성사되지 않아 권고 명예 퇴직으로 방향을 잡았다 합니다
기준은 최근 1~2년간의 인사고과였다 하는데 갑자기 통보받은터라 즉답은 피하고 명예퇴직 신청서만 받아 왔습니다.
그간 회사생활을 돌이켜보면,큰 업무상 과오나 미스는 없었던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아직 알리지 않았고, 이직에 대한 준비나 대안이 전무한 상태라 어찌해야할지 고민이라 질문드립니다
1) 명예퇴직제안에 동의한다: 약 6개월치 급여 보상
2) 거부한다 : 대기 발령상태=> 해고 통보(?)수순으로 갈지 묘연합니다.
(순진한 생각일수 있으나 시간을 벌면서 이직을 알아볼수 있고, 상황이 달라지기를 기대할수 있음)
회사 상황을 짧게 정리하면
-. 약 10년간 관리사장체제였으나, 국내 지분 매각으로 OWNER 사장 경영체제 출범함(약 3개월)
-. 전년대비 매출은 15%신장되었으나 원소재비 인상등으로 인한 적자가 예상됨(매출액 대비 2%):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되어 퇴직을 강제 할수 있는지?
좋은 날에 착잡한 글 남겨서 죄송합니다. 크리스마스 주말 저녁 가족과 행복한 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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