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彈劾, impeachment]
요약
대통령 ·국무총리 기타의 행정부 고급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訴追) ·심판에 의하여 또는 국회의 소추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특별한 제도.
위법행위라하니 연상되는 단어들...
1. 내곡동
2. BBK
3. 노무현 죽음
4. 친인척
5. 사대강
6. 선관위
7. 종편
8.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9. FTA
10. 삼권통합 ㅡ.ㅡ;
좀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보면 복잡할듯요.
아무래도 마인드맵 프로그램으로 시간날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
PS. 여기에 의견 피력하고 싶어도 대기업이나 관공서에 몸담거나 관계되신
회원분들 이해합니다.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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