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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맡기세요...은행에 그 사실을 통보해줘야 합니다.<br /> 이미 해당 상가의 소유주가 변경되었으니 그 담보에 대하여 문제가 생겨도 은행측은 힘을 쓸 수 없으니<br /> 은행에 이야기 해서...은행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세요
그러다가,<br /> 다른 대출이 또 있거나,<br /> 다른 사람에게 전매처분이나 다른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br /> 매매시 관여했던 법무사, 공인중개사에게 상담하십시요.<br /> <br /> 매매시 순서가 바뀌었나봅니다.<br /> 먼저 은행에 대출담당자에게 근저당이전등기 서류에 날인하여 등기 접수를 먼저한 후<br /> 잔금할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합니다.
이해가 안되네요? 원래 그런거 잔금날 한큐에 다 처리하는데요? <br /> 부동산에서 일처리를 잘못했네요.. 거의 사기당한 수준입니다.<br /> <br /> 부동산에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