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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융자 승계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2-23 11:29:24
추천수 0
조회수   594

제목

부동산 융자 승계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김영민 [가입일자 : 2003-05-19]
내용
상가를 매각하면서 상가를 담보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매수자가 승계하기로 계약서에 특약을 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하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은행에서 대출금 명의자를 바꾸지 않고 제 명의로 둔 채 두 달 째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서너 차례 명의를 바꾸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매수자는 자기가 이자를 내고 있으니까 저한테 무슨 피해가 있느냐고 하면서 명의 변경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 외에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업무에 관련되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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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국 2011-12-23 13:26:26
답글

은행에 맡기세요...은행에 그 사실을 통보해줘야 합니다.<br />
이미 해당 상가의 소유주가 변경되었으니 그 담보에 대하여 문제가 생겨도 은행측은 힘을 쓸 수 없으니<br />
은행에 이야기 해서...은행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세요

황을성 2011-12-23 13:26:53
답글

그러다가,<br />
다른 대출이 또 있거나,<br />
다른 사람에게 전매처분이나 다른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br />
매매시 관여했던 법무사, 공인중개사에게 상담하십시요.<br />
<br />
매매시 순서가 바뀌었나봅니다.<br />
먼저 은행에 대출담당자에게 근저당이전등기 서류에 날인하여 등기 접수를 먼저한 후<br />
잔금할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합니다.

성재경 2011-12-23 13:41:40
답글

이해가 안되네요? 원래 그런거 잔금날 한큐에 다 처리하는데요? <br />
부동산에서 일처리를 잘못했네요.. 거의 사기당한 수준입니다.<br />
<br />
부동산에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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