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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관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6-17 18:45:02
추천수 2
조회수   907

제목

폭행사건 관련..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상대방(7명이라더군요)이 떼로 달려들었고

: 그 중에 지금 진단서를 끊었다는 아줌마도 같이 달려들었다더군요.

: 아버지는 방어 차원에서 한 명의 멱살을 잡고

: 아줌마가 할퀴며 달려들길래 밀었다고 하는데

: (정확히 밀었는지는 기억 못하시는데 여하튼 아줌마가 뒤로 넘어갔다더군요)

: 지금 4주 진단서 끊었다고 아들이란 사람이 연락했다고 합니다.

:

: 제가 생각하기에는

: 그 쪽이 원인제공을 한 것이고

: 먼저 폭행을 시도했기에

: 일단은 일방적으로 고소당할 수는 없을 것 같아

: 아버지도 진단서를 끊어놓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 어떻게 4주 진단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 그 아줌마가 입원해 있다는데

: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나을까요?

:

: 아들이란 사람은 합의를 하자, 말자는 얘기도 안한다는데

: 경찰이나 검철 쪽에서 연락이 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고민입니다.

:

: 그 쪽이 7명이나 덤볐기 때문에

: 방어 차원에서 한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 만약 상대방이 고소했을 때

: 제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나을까요?





상대방이 7명이나 되어도 결국은 질문하신 내용에 의하면 소위 맞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7명이나 되는 상대방이지만 오병기님의 아버지는 아직까지 진단서를

끊을 정도로 다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맞싸움이 되어 양측이 다 처벌받습니다.

만일 오병기님의 말씀대로 방어차원이 될려면 병기님의 아버지께서는 전혀

공격을 하지 않으셔야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때리니까 먼저 공격해서 나도

같이 공격을 한 것이다 라는 진술로는 방어라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대방 아주머니가 할퀴고 달려들었다고 한다면 이 또한 폭행이 되니 만일 이에 대하여 고소를 한다면 역시 맞싸움으로 양측이 다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양측이 서로 고소를 하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은 오병기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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