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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법관만 까면 그로서는 억울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 사법부의 상고심(대법원)은 전원합의체와 4인합의체가 있습니다.
이 중 4인 합의체는 대법원 1부, 대법원 2부, 대법원 3부의 3개 소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4명 중에 한 명이 주심이 되며 주심은 (돌아가며 하는지?) 재판에 따라 바뀝니다.
금번 정봉주 판결은 대법원 2부였습니다.
2부 대법관은 이상훈, 양창수, 전수안, 김지형(11/18 퇴임)
그런데,이상훈 대법관은 전임 이용훈 대법원장이 적극 추천(사고초려)한 인물이며 사실 민주당에서도 동조했던 인물입니다. 고법시절 삼성에버랜드 판사로 유명하며 삼성에 석명권 행사했다가 사실상 좌천되면서 재판장이 바뀌는 초유의 사건도 있었고, PD수첩 무죄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2부 소속의 전수안, 김지형 대법관도 일명 독수리 5형제로 불리는 적어도 조중동 입장에서는 맘에 들지 않는 진보성향의 판사였습니다.
그래서 정봉주측에서도 아주 아주 쬐끔의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나꼼수에서도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동생이 개념충만한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였는데... (아마도 형 때문에) 사임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사임하고 나서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MB가 임명하였고...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대부분의 대법관이 임기만료되었거나 임기를 앞두고 있으며 전체적인 분위기는 MB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최재천 전의원이 이런 말을 하였더군요.
"우리 인권과 독재의 절반의 책임은 대법원에 있다"
참고로 법조분야는 역사분야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일제강점기의 잔재가 남아 있는 곳입니다.
독립되면서 일본에서 법을 공부하고 일제강점기 법관을 했던 인물들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일본법과 판례가 그대로 수용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 전 세계를 통틀어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업무방해죄'와 같은 죄명이나 '공모공동정범' 같은 말도 안되는 판례가 인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