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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을 받지 않으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2-22 15:03:14
추천수 0
조회수   1,197

제목

특별사면을 받지 않으면....

글쓴이

이유성 [가입일자 : 2004-05-22]
내용
1년 형을 다 마치는 순간 10년 간 피선거권 박탈은 되돌릴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그런 점도 반영이 된 것 같다던데요... 쥐새끼가 사면을 시켜 줄 리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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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진 2011-12-22 15:07:38
답글

복권이 되면 되지 않나요?

이유성 2011-12-22 15:09:30
답글

형기를 마치기 전에 복권이 돼야지, 다 마치고 난 후에는 피선거권을 돌릴 수 없다는 분이 계셔서요. ㅠㅠ

이선복 2011-12-22 15:15:41
답글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닐걸요...

이종근 2011-12-22 15:16:15
답글

아닙니다.<br />
사면과 복권은 별개에요.<br />
사면 안 되도 복권만 가능합니다.

장준영 2011-12-22 15:16:15
답글

아뇨. 제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을 치뤘는데,<br />
(5년간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br />
이후 복권장 나와 사면됐습니다.

이지강 2011-12-22 15:21:33
답글

장준영님 사연한번 들어보고 싶군요~

황준승 2011-12-22 15:32:54
답글

사면은 형을 살고 있는 중에 가능한 것이고, 복권은 언제든 가능한 것 아닐까요?

최원섭 2011-12-22 15:34:12
답글

복권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형 집행 종료후에도 그 전이라도 다 가능합니다.

이태봉 2011-12-22 15:42:28
답글

재심도 있습니다.

장준영 2011-12-22 15:44:34
답글

아, 별 건 아니었구요, <br />
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에 대하여 토론하는 카페에 가입해서, <br />
왜 이회창이 대통령으로 부적합하냐라는 논지로 18회의 글을 올렸습니다. <br />
경찰에서 학교로 찾아왔더군요. <br />
그래서 경찰 조사 받고, 이후 검찰, <br />
후보자비방죄로 1심 250만원 또는 1일 3만원으로 쳐서 노역장 유치, <br />
(서울서부지법의 그 머리 허연 꼰대 판사가 선고

이유성 2011-12-22 16:01:30
답글

어휴~~그나마 다행이네요. <br />
감사합니다. 마음이 좀 진정이 되네요.

최광일 2011-12-22 16:01:36
답글

장준영님 사법부에 신세 지셨군요(?) ㅋㅋㅋ ^^;;<br />
맘고생 몸고생 하셨네요. 봉도사님도 빨리 복권이든 사면이든...<br />
내년 양대 선거가 관권이네요. 단결외에는 답이 없는것 같습니다.

백경훈 2011-12-22 17:04:08
답글

사면이라뇽?<br />
죄를 지은게 있어야 죄인이고 사면이죠<br />
죄짓지 않은 자를 죄인으로 만든넘이 사면받지 못 할 죄인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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