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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과격하게 해석하겠습니다. 이유는출근길에 접해서 기분이 급격하게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판의 판사와 대전시교육청의 공무원들(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 포함) 그리고 해당학교의 교직원들의 딸들을 미성년자 특히 고3학생이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강간 또은 윤간을 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요지 입니다. 대전지역의 고3 학생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집단 성폭행을 한달씩이나 이건 죄질이 완전 불량한데요...
대학생되서 더욱 더많은 성범죄를 저지르라는 응원인가요? 씨바넘들.
도무지 입시가 뭐라고 ....<br /> <br /> 개인적으로는 수능날 출근시간 조정<br /> 비행기 이착륙 조정 등등. <br /> 온나라가 법썩떠는것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br />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