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아무리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비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해주기 힘든 입장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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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을 하면 우선 물권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 없이 그 전세권 설정한것으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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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을수도 있으므로 집주인은 전세권 설정 해주는것을 기피하게 될 것 입니다.( 아마도 그럴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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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확정일자를 받는걸로 물권적인 효력은 없더라도 채권적인 효력에서는 최우
저 세번째 전세 옮겼지만 모두 이런 저런 사정으로 전세권 설정 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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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비용 부담은 제가 했구요. <br />
집주인 입장에서도 특별히 거절할 이유 보통은 없더군요. <br />
약간 꺼려하는 듯 할 때도 있었지만.. <br />
게다가 원룸이라면 주소지 안 옮기는 경우도 많아서 주인도 먼저 해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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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중개사분께 사정 얘기하고 중간에서 잘 말씀드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