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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관련 부동산 질문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2-20 15:55:30
추천수 0
조회수   563

제목

확정일자 관련 부동산 질문입니다.

글쓴이

황주하 [가입일자 : 2008-07-07]
내용


와이프 명의로 원룸 전세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실 거주자는 장인어른이시고 와이프는 전입신고를 하기 곤란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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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두호 2011-12-20 16:02:56
답글

전세권 설정을 하면 되겠네요..<br />

정민화 2011-12-20 16:12:00
답글

집주인은 아무리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비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해주기 힘든 입장입니다.<br />
<br />
전세권 설정을 하면 우선 물권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 없이 그 전세권 설정한것으로<br />
<br />
대출을 받을수도 있으므로 집주인은 전세권 설정 해주는것을 기피하게 될 것 입니다.( 아마도 그럴껍니다.)<br />
<br />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는걸로 물권적인 효력은 없더라도 채권적인 효력에서는 최우

황주하 2011-12-20 16:22:51
답글

갑갑하군요..;;<br />
와이프가 전입신고 하면 저랑 주민등록상 별거로 되는데.... <br />
에효 골치 아프네요..;;; ㅜ.ㅜ<br />

남두호 2011-12-20 16:26:43
답글

전세 계약서를 장인님과 새로 작성하시면 안 될 이유라도??

정민화 2011-12-20 16:27:13
답글

제 기억상으론 그렇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ㅜㅜ<br />
<br />
법무사 사무실이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는게 제일 확실한거 같아요...

이종근 2011-12-20 17:29:06
답글

저 세번째 전세 옮겼지만 모두 이런 저런 사정으로 전세권 설정 했습니다. <br />
<br />
물론 비용 부담은 제가 했구요. <br />
집주인 입장에서도 특별히 거절할 이유 보통은 없더군요. <br />
약간 꺼려하는 듯 할 때도 있었지만.. <br />
게다가 원룸이라면 주소지 안 옮기는 경우도 많아서 주인도 먼저 해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br />
<br />
우선은 중개사분께 사정 얘기하고 중간에서 잘 말씀드려

임기환 2011-12-20 18:19:16
답글

확정일자부 대항력을 얻으실려면 점유와 전입을 하여야 합니다..전입은 주민등록 을 이야기합니다..<br />
전세권설정하면 좋긴합니다...바로 일이 생기면 경매에 넣을 수 있으니까요...<br />
잘 판단하세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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