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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보일러만 떼다가 집주인한테 맡기세요 ㅡㅡ;;
겨울에 가스아낄려고[기름] 한 쪽 방을 잠궈 놓으면 동파가 생긴다지요?<br /> 그리고 밤엔 수돗물을 아주 쬐끔 졸졸 흐르게 틀어 놔야 얼지 않습니다.<br /> 혹시 노출된 파이프는 잘 감싸주고요.
당연히 사용자 책임인데 세를 주어서 동파가 대었어도 주인이 고쳐 주어야 하나요.
건물 임대업도 못 해먹을 짓이군요..
임대할 건물이라도 이씀 조ㅤㅋㅔㅆ숩니다. ㅡㅡ;;<br />
날씨...ㅜㅜ
팍팍 돌리지 못하게 만든 기름값 탓 ㅠㅠ
혹시 쥐새끼 책임은아닐까요??
사용자 책임이 맞는 것 아닌가요?
자연사=집주인<br /> 동 파 =세입자
일반적으론 세입자책임지만 실은 이건 ..............북한의 음모입니다.<br /> 아마 북한에서 기후변환장치를.........쿨럭..
영하로 떨어지는날은 보닝라 항상 틀어놓고 외출로 놓어야죠 ㅠㅠ
당연, 세입자책임이죠.....
쥐새끼가 설마 보일러 파이프를 갉겠씁니까?
북한의 책임 입니다....세입자가 보일라을 ...보일라~~안 보일라 ....해서...
검색을 좀 해보니 내용년수 7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는 비율로 <br /> 나누는군요. 7년이상된 보일러는 동파되어도 집주인 책임이네요 <br /> 서장원씨 뭘좀알고 댓글다시죠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ㅉㅉ<br /> (서장원....세입자 책임 맞습니다. 뭔 동장군에 쥐새끼까지... 부끄러운 줄 아세요.)
7년은 보일러가 고장 났을때 보일러의 내구 연한을 7년으로 잡은것이고, 배관 동파는 사용자(임차인,세입자)의 부주의로 100% 사용자 책임 입니다.<br /> <br />
그냥 검색해 볼걸 괜히 와싸다에 물었습니다.그러나 정작 다들 세입자의 관리 책임으로만 알고들 계신데 법적으로 따지자면 답글 달아놓은바와 같으니 참고들 하십시오.
7년기준은 서울시의 권고사항이지 법적기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결론은 세입자의 책임이되 보일러의 감가상각을 감안하여 보상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권고사항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