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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2-14 20:33:23
추천수 5
조회수   668

제목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박광훈 [가입일자 : 2001-04-27]
내용
전세금 반환 문제로 집주인과 약간 마찰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을 설명드리고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 17일이 계약 만기일입니다.

근데 올해 9월에 집을 팔겠다고 내놓았습니다. 몇 번 부동산 아줌마가

집을 구경하러 오더군요. 그거 약속 잡는것도 짜증나는 일이더군요.

우리도 집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전세란게 그렇게 쉽게 구해지지는 않으니깐요.

10월중에 집이 팔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약은 12월 29일에 한답니다.

그러는 동안에 11월에 집을 구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주인에게 저희 전세금을 좀 일찍 줄 수 없냐고 하니깐

1월 17일 만기때 주겠답니다. 계약금하게 조금이라도 주면 안되겠냐고 하니깐

안된답니다.

부동산 아줌마가 살짝 귀띔을 하더군요. 저희집을 산 사람이 원래 저희집주인에게

6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줬다구요.

근데 저희들 계약, 중도금, 잔금 치를때 돈을 좀 땡겨줄 수 없냐니깐 한푼도

없답니다. 말이 안통하더군요.

저희가 들어갈 집은 지금 비어있습니다. 어차피 이사갈거 그냥 빨리 갔으면 하는데

돈을 못받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12월 29일 계약하면서 잔금 다 받기로 했으니깐 그때라도 돈을 달라고 하니깐 그것도 안된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유예기간이나 이런건 없나요?

집이란게 어떻게 계약날짜까지 살다가 나오면서 돈받아서 바로 구할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원래 이렇게 계약날짜 전에는 절대 한푼도 못주겠다고 하면 그냥 집주인 처분에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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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석 2011-12-14 20:57:29
답글

그럼 만기때 방빼겠다고 하세요 뭐 그런 거지같은 인간이 다 있나요 <br />
분명 계약은 1월 17일 입니다 법적으로도 보호 받을수 있는 권리 입니다 <br />
요즘은 너무 선한 사람이 힘들게 사는 세상입니다 <br />
집주인에게 정당히 말씀 하세요

김성철 2011-12-14 21:02:44
답글

집주인 편리 봐주다 피해보시는 경우인데<br />
서로 감정이 상한일이 있었단듯하네요<br />
마음편히 잡수시고 이사갈집자금을 마련 하신후 <br />
전세계약 파기

김성철 2011-12-14 21:04:39
답글

됐다하시고.....<br />
집매매 날짜보다 늦게 나가야 겠다고 해보세요<br />
집주인은 똥끝이 탈겁니다

남두호 2011-12-14 21:12:34
답글

새로 구한 집 주인에게 1월 17일 되야 잔금 정리가 끝난다고 양해를 구하시고<br />
그쪽에서도 오케이 하거든 <br />
<br />
지금 주인에게 1월 17일 방 뺀다고 하세요..<br />
그 사이 임시 변통할 자금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안전하시겠지요..<br />
새로 구한 집 주인에게 신뢰용으로다가 말입니다..<br />

남두호 2011-12-14 21:13:50
답글

또한 2일 이후가 되면 새 주인이 전세금은 내줘야 하니까 <br />
새 주인에게도 사정을 말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이용수 2011-12-15 09:01:40
답글

개 같은 집주인 ''''''''<br />
죽어서 개집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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