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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에 신고나 본사에 신고하는게 맞을거 같은데요.<br /> 보통은 바로 해결해줘야 정상입니다.
해당사원 그만두면 어떻게 하죠?
그건 절대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고 봐야지요...<br /> 소비자가 알면 실수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고의죠.<br /> 예전에 제 여동생도 그렇게 당한적이 있습니다<br /> 너무 늦게 알게되서 어찌할수는 없었습니다만<br />
할부를 24개월로 재약정하시고<br /> <br />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을 매장직원이 책임지면 되지 않나요 ?
그거 고의 입니다 판매사원 말 믿지 마세요
대리점입니까 판매점 입니까?<br /> 우선 실수는 절대로 아닙니다.<br /> 36할부로 넣으면 판매방식에 따라 마진이 더 나옵니다.
헐 정말 고의일 가능성도 있나요 ~~ 그럼 쎄개 나가야 겠내요ㄷㄷㄷ<br /> 세상참 ㅡ.ㅡ;;
신광성님 대리점인지 판매점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br /> 그런대 해당 영업점에 가니 해당사원이 다른 곳에서 일한다고 전번을 알려주더라구요<br /> 해당 사원 이름하고 전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가지 통신사만 판매하던가요 sk kt lg 다 판매하던가요?
내용으로 볼때 할부 늘어난거보다 약정 금액이나 조건이 거의 사기급일텐데.. 그게 더 걱정입니다..
고의로 36개월로 계약하고 본사에서 인센티브를 받아 챙긴것 같네요.<br /> 일단 본사에 강력하게 항의 하시고, 대리점 직원 연락처와 이름을 본사에 알려줘서<br /> 빨리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상사 바꿔달라고 해서<br /> 다시 항의를 하시면 아마도 본사에서 대리점으로 연락해서 상황을 파악한뒤<br /> 변경해줄것 같네요. 이럴때 본사에 강력하게 항의 하시면 됩니다.
그냥 조용히 말로 하시고 들어먹지 않으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하면 됩니다.<br /> <br /> [ 방송통신위원회 - 소보원 - 해당통신사 - 해당대리점 or 업체 ] 보통 이런 경로입니다.<br /> <br /> 방통위에 민원넣으면 알아서 연락옵니다.
위약금 입금 요청하시면 됩니다.<br /> <br /> 저희도 그런 경우가 한 번 발생했는데 관리자 품의쓰고<br /> <br /> 통장사본이랑 신분증 등 증빙 수령해서 위약금 송금해드렸습니다. <br /> <br /> 판매원 자질 문제죠.<br /> <br /> 대리점,판매점 할 것 없이 유통업계가 지저분해서 아랫단에선 말씀이 안되실거에요.<br /> <br /> 사업팀 상위 관리자나 업체 본사에 항의하세요.<br /> <
소보원 필요없고 그냥 114로 전화하셔서 따지시고 확실히 입증만 되면 본사에서 강제로라도 해결해줍니다. 대리점 아무 힘없어요...
대리점이 힘이 없는게 아니죠 저지른건 대리점이니....<br /> <br /> 대리점이 자수하느냐 본사에서 지시하느냐 그게 차이일듯~<br />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