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핸드폰질문)판매사원의 실수로 할부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2-14 12:48:23
추천수 2
조회수   1,177

제목

(핸드폰질문)판매사원의 실수로 할부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글쓴이

서성원 [가입일자 : 2003-03-12]
내용
저희 어머님 폰을 하면서 분명히 24개월 약정과 할부로 구입을 했는대요

사인도 그렇게 하구요

대리점 직원의 실수로 약정은 24개월 이지만 할부가 36개월로

책정이 됐습니다.

7개월 지나고서야 제가 발견 했구요

다시 방문 하여 따지니깐 해당 사원이 자신의 실수로 잘못 입력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는말이 자신이 다 책임 지겠다~ 어떻게?

일단 24개월 쓰시고 해지 하시면 그때 발생하는 위약금을 물어 주겠다~

(약 18만원 상당)

아직 1년도 더 남았는대 당신이 그때까지 근무 할지 해당 대리점이

폐업할지 어찌 아느냐 지금 미리 물어줘라~ 하니

그건 안됀답니다.~... ㅡ.ㅡ;;

어찌 해야 할까요 당최 이런 경우는 첨이라 당황 스럽내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백영균 2011-12-14 12:55:11
답글

소보원에 신고나 본사에 신고하는게 맞을거 같은데요.<br />
보통은 바로 해결해줘야 정상입니다.

신필기 2011-12-14 12:56:00
답글

해당사원 그만두면 어떻게 하죠?

김명철 2011-12-14 12:59:59
답글

그건 절대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고 봐야지요...<br />
소비자가 알면 실수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김성진 2011-12-14 13:05:38
답글

고의죠.<br />
예전에 제 여동생도 그렇게 당한적이 있습니다<br />
너무 늦게 알게되서 어찌할수는 없었습니다만<br />

박종률 2011-12-14 13:14:47
답글

할부를 24개월로 재약정하시고<br />
<br />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을 매장직원이 책임지면 되지 않나요 ?

오준희 2011-12-14 13:20:05
답글

그거 고의 입니다 판매사원 말 믿지 마세요

신광성 2011-12-14 13:28:48
답글

대리점입니까 판매점 입니까?<br />
우선 실수는 절대로 아닙니다.<br />
36할부로 넣으면 판매방식에 따라 마진이 더 나옵니다.

서성원 2011-12-14 13:29:24
답글

헐 정말 고의일 가능성도 있나요 ~~ 그럼 쎄개 나가야 겠내요ㄷㄷㄷ<br />
세상참 ㅡ.ㅡ;;

서성원 2011-12-14 13:31:13
답글

신광성님 대리점인지 판매점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br />
그런대 해당 영업점에 가니 해당사원이 다른 곳에서 일한다고 전번을 알려주더라구요<br />
해당 사원 이름하고 전번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광성 2011-12-14 13:34:28
답글

그곳에서 한가지 통신사만 판매하던가요 sk kt lg 다 판매하던가요?

성재경 2011-12-14 13:40:43
답글

내용으로 볼때 할부 늘어난거보다 약정 금액이나 조건이 거의 사기급일텐데.. 그게 더 걱정입니다..

안형렬 2011-12-14 14:08:40
답글

고의로 36개월로 계약하고 본사에서 인센티브를 받아 챙긴것 같네요.<br />
일단 본사에 강력하게 항의 하시고, 대리점 직원 연락처와 이름을 본사에 알려줘서<br />
빨리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상사 바꿔달라고 해서<br />
다시 항의를 하시면 아마도 본사에서 대리점으로 연락해서 상황을 파악한뒤<br />
변경해줄것 같네요. 이럴때 본사에 강력하게 항의 하시면 됩니다.

윤도연 2011-12-14 14:41:05
답글

그냥 조용히 말로 하시고 들어먹지 않으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하면 됩니다.<br />
<br />
[ 방송통신위원회 - 소보원 - 해당통신사 - 해당대리점 or 업체 ] 보통 이런 경로입니다.<br />
<br />
방통위에 민원넣으면 알아서 연락옵니다.

오세면 2011-12-14 17:49:32
답글

위약금 입금 요청하시면 됩니다.<br />
<br />
저희도 그런 경우가 한 번 발생했는데 관리자 품의쓰고<br />
<br />
통장사본이랑 신분증 등 증빙 수령해서 위약금 송금해드렸습니다. <br />
<br />
판매원 자질 문제죠.<br />
<br />
대리점,판매점 할 것 없이 유통업계가 지저분해서 아랫단에선 말씀이 안되실거에요.<br />
<br />
사업팀 상위 관리자나 업체 본사에 항의하세요.<br />
<

유종범 2011-12-14 18:58:16
답글

소보원 필요없고 그냥 114로 전화하셔서 따지시고 확실히 입증만 되면 본사에서 강제로라도 해결해줍니다. 대리점 아무 힘없어요...

신필기 2011-12-14 19:50:23
답글

대리점이 힘이 없는게 아니죠 저지른건 대리점이니....<br />
<br />
대리점이 자수하느냐 본사에서 지시하느냐 그게 차이일듯~<br />
<br />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