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분당 뉴코아 아울렛 편도 2차선에 보행자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행자도로 아래 차도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분이 있었는데 천천히 서행하면서 옆차와 부딛히지 않을려고 보는 도중에 우측에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시는 분( 69세 할머니 왼발이랑) 과 차량 타이어가 부딛혔습니다. 새끼 발가락과 그 다음 발가락까지 밟고 지나갔다고 아프다고 하시기에 차병원에서 X-ray판독하고 이상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복숭아뼈가 아프시다고 하고 양쪽을 비교해보니 살짝 부은거 같았습니다. 약속이 있다고해서 식당까지 모셔다 드리고 약드리고 나왔고 다음날 전화를 드리니 심하지 않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전화 드리니 병원좀 가봐야 겠다고 하셨습니다.
집사람은 우측 뒷자석에 앉아 있어 다 봤는데, 처음부터 좀 이상하다고 하면서 보험회사에 일임하고 신경쓰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설마 했습니다. 너무 침착하게 자전거는 어디에 두고 병원와서도 차는 어디다 세우고 등등 지시하는 것이 ??? 후에 병원좀 와보라고 하면서 노인상대 강의도 나가야 하고 광화문도 나가야 하고 등등 보험처리 말고 개인적 합의를 요구해서 낌새가 이상해서 무조건 보험회사에 넘겼는네... 보험사에서는 이정도 사고면 경미한 사고고 10%할증 정도고 신경쓸일 없다고 말해주었고 그후 손 놓고있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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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여기까지가 예전에 글 올린 내용일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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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5개월이 지난 오늘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무릅 아프다고 MRI찍고 무릅인대파열인지 반월판 파열인지 결과가 이번사건으로 무릅을 다쳤을 확률을 30%(기왕증도 있고)정도로 본다는 견해인데, 보험사에선 이전 보험 사기정보는 없다고 하고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파열..다음은 어떤 병명을 들고 나올지 무섭습니다.
담당직원은 5급 상해에 30%할증 된다고 하는군요!! 허걱 !!원래 교통사고가해자란 억울하게 뒤집어쓰기도 하지만 발가락 세 개 밟고 지나간 것(집사람이 본거로는 밟지도 않았다고)이 무릅인대 파열에 30%할증이면 황당한 사건 아닌가요?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보험사에 계속 진행(아직도 합의 안된상태)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블랙박스 자료만 있었어도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회원님들 같으면 잊어 버리고 속편히 그냥 넘어가실런지요?? 그때100만원 이내로 합의 해줄거 같지도 않았고 이렇게 합의하면 다른 분들 또 억울하게 당할거 같기도 하고..제가 보험처리 말고 개인합의 요구 거절해서인거 같은데, 이거는 후회 없습니다. 후회되는건 증거 자료등등을 위해 그때 경찰을 부르지 않은게 문제였던거 같습니다.
예전에 같은 장소 비슷한 사건 있었다고 하신 분 혹 정보 제공해주실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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