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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대인사고 그 이후??? 원래 보통 이정도인가요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2-13 23:55:19
추천수 4
조회수   884

제목

7월 대인사고 그 이후??? 원래 보통 이정도인가요 ??

글쓴이

박영효 [가입일자 : 2004-04-25]
내용
7월 분당 뉴코아 아울렛 편도 2차선에 보행자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행자도로 아래 차도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분이 있었는데 천천히 서행하면서 옆차와 부딛히지 않을려고 보는 도중에 우측에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시는 분( 69세 할머니 왼발이랑) 과 차량 타이어가 부딛혔습니다. 새끼 발가락과 그 다음 발가락까지 밟고 지나갔다고 아프다고 하시기에 차병원에서 X-ray판독하고 이상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복숭아뼈가 아프시다고 하고 양쪽을 비교해보니 살짝 부은거 같았습니다. 약속이 있다고해서 식당까지 모셔다 드리고 약드리고 나왔고 다음날 전화를 드리니 심하지 않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전화 드리니 병원좀 가봐야 겠다고 하셨습니다.



집사람은 우측 뒷자석에 앉아 있어 다 봤는데, 처음부터 좀 이상하다고 하면서 보험회사에 일임하고 신경쓰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설마 했습니다. 너무 침착하게 자전거는 어디에 두고 병원와서도 차는 어디다 세우고 등등 지시하는 것이 ??? 후에 병원좀 와보라고 하면서 노인상대 강의도 나가야 하고 광화문도 나가야 하고 등등 보험처리 말고 개인적 합의를 요구해서 낌새가 이상해서 무조건 보험회사에 넘겼는네... 보험사에서는 이정도 사고면 경미한 사고고 10%할증 정도고 신경쓸일 없다고 말해주었고 그후 손 놓고있었나봅니다.



...........................................................................

참고로 여기까지가 예전에 글 올린 내용일부였습니다.

.............................................................................





문제는 5개월이 지난 오늘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무릅 아프다고 MRI찍고 무릅인대파열인지 반월판 파열인지 결과가 이번사건으로 무릅을 다쳤을 확률을 30%(기왕증도 있고)정도로 본다는 견해인데, 보험사에선 이전 보험 사기정보는 없다고 하고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파열..다음은 어떤 병명을 들고 나올지 무섭습니다.



담당직원은 5급 상해에 30%할증 된다고 하는군요!! 허걱 !!원래 교통사고가해자란 억울하게 뒤집어쓰기도 하지만 발가락 세 개 밟고 지나간 것(집사람이 본거로는 밟지도 않았다고)이 무릅인대 파열에 30%할증이면 황당한 사건 아닌가요?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보험사에 계속 진행(아직도 합의 안된상태)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블랙박스 자료만 있었어도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회원님들 같으면 잊어 버리고 속편히 그냥 넘어가실런지요?? 그때100만원 이내로 합의 해줄거 같지도 않았고 이렇게 합의하면 다른 분들 또 억울하게 당할거 같기도 하고..제가 보험처리 말고 개인합의 요구 거절해서인거 같은데, 이거는 후회 없습니다. 후회되는건 증거 자료등등을 위해 그때 경찰을 부르지 않은게 문제였던거 같습니다.



예전에 같은 장소 비슷한 사건 있었다고 하신 분 혹 정보 제공해주실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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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2011-12-14 00:20:11
답글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상대로 소송을 거는 수가 있습니다.<br />
그럼 재판하더군요. 판결에 따라 치료종결 하기도 하고 그렇더군요.<br />
<br />
위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발가락만 밟았을때 넘어지거나 하지 않았다면<br />
반월판 파열이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br />
의사 소견서에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이라 명기되어 있으면 겜셋이겠지만요. <br />
<br />
본인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강하

김상헌 2011-12-14 00:20:43
답글

블랙박스가 있어도 측하면쪽 경미한 역과(?) 사고는 판단이 어려워 별 도움이 안되었을듯 합니다.<br />
5급부상이면 30%할증에 특별할증도 15% 추가되서 차량한대만 운행중이시면 총 45%할증이 적용 됩니다.<br />
(동일증권으로 2대이상이면 차고난 차에만 15% 특별할증... )<br />
피해자분의 도로 역보행(?) 과실은 합의금에서만 감액되고 박영효님에게는 도움될만한 부분이 없습니다.<br />
지속적으로 담당직원에게 말이

김장규 2011-12-14 00:26:31
답글

차바꿀때 되셨스면 와이프님명의로 사셔서 보험드세요.....<br />
<br />
전 살짜기 뒤에 부딪쳤는데 두명입원...<br />
<br />
차수리..... 제찬 멀쩡했는데 말이죠. <br />
<br />
그분 내리며 하는말<br />
<br />
"깔끔하게 보험처리 합시다. 얼마전에도 받쳤는데 돈도 주고 좋던데요?" 헐....<br />
<br />
몇개월 더 타다가...<br />
<br />
마침 차 바꿀때되어

박영효 2011-12-14 00:26:58
답글

김기홍님 김상헌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전에 한분이 동일한 장소 비슷한 사고 들은적 있다길래 정보를 받을수 없나 하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제가 처음이 아니라면 이길 승산이 상당한데, 단순히 이부분만으로는 승산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박영효 2011-12-14 00:31:16
답글

김장규님 지금껏 10년동안 거의사고 없이 집사람 이름으로 들었던 보험이라 현재 자차까지 해서 요율50%정도입니다. 저는 자동차 보험 처음이라 제 이름으로 보험 바꿔도 비슷하게 100%정도 겠네요 ㅠㅠ <br />
10년 무사고였는데 요즘 운전하기가 겁나는군요!!

박영효 2011-12-14 00:40:56
답글

질문: 1)15% 특별할증이 3년동안 적용되는건가요?<br />
2) 그렇다면 3년 후에도 10% 떨어져서 35%할증이 그대로 남는건가요<br />
차소리에 놀라서 골절난거 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무서워서 운전 할수 있겠는지요? 올해 참 안좋은 해인거 같습니다. 여러가지로.. 아파트내에서 딸냄이 오토바이에 발등 밟고 지나가서 발등 붓고 아이 놀라서 걱정하면서도 전화 번호 받고 그냥 보내 줬는데... 몇일후 병원 안가고 다 나

김상헌 2011-12-14 10:44:52
답글

특별할증도 3년 가고 일반할증율과 달리 주민번호가 아닌 차에 따라 붙는 할증입니다.<br />
차가 바뀌면 없어지고, 정확한 특별할증요율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평균 15%)<br />
<br />

박영효 2011-12-14 11:14:14
답글

김상헌님 답변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차 바꿀때 제 이름으로 해야 겠습니다. 집사람 이름으로 된차라서 제가 사고 냈다고 따라 오는건 아니겠죠!! <br />
<br />
이번 사고건은 처음에 반월판파열이었다면 통증을 호소(저의 어머님도 무거운거 들다가 한번 사고 가 있어서 경험했던지라) 했어야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있다가 몇달후 발생한건 상식적이지 않아서요 교통사고가 원래 상식적이지 않겠지만.. 어째튼 억울하지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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