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집주인에게 연락을 받고 추가금 5천5백만원을 인상하기로 하고 전세 재계약을 약속했습니다.
재계약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버지 명의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보면 신규계약이네요.
명의는 다르지만 재계약이라 서울에 살고 있는 집주인이 저희쪽(경남)으로 내려오지 않겠다 하여 저희가 서류작성해서 두장을 우편으로 보내면 집주인이 도장을 찍고 한장을 저희쪽으로 보낸 후 약 1주일 후에 돈을 송금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집앞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재계약이니 5만원에 해준다하여 부탁했더니 서류 마지막에 공인중개사 정보가 빠져있더군요. 혹시나해서 문의해보니 정식 계약이 아니라 대서를 해준 것이고 이렇게 해도 도장 찍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여 일단 집으로 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막상 서류를 받고서 생각해보니 신중하지 못한게 아닌가 약간 걱정이 되네요. 전세기간 동안 집에 소소한 문제들은 제가 알아서 처리했고 그런 일들을 몇번 전화로 얘기해줘서 집주인이 저희를 좋게 생각하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라 이런식의 처리 방법이 과연 문제가 없을지 와싸다에 부동산 관련업을 하시는 분들께 자문을 구해봅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대서만 해주기도 하는군요? <br />
그게 중개사법상 합법한 행위인가는 별개로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몇자 적어주고 5만원이라....ㅠ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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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작성을 난해한 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게 사실 별 거 없습니다. <br />
(나중에 계약당사자들간에 계약서 내용을 놓고 다툼이 발생할 경우 판사같은 제 3자가 볼 때 <br />
이러이러한 내용의 계약이 있었구나~~ 만 확인될 만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