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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재계약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2-13 20:19:43
추천수 0
조회수   660

제목

부동산 전세 재계약합니다.

글쓴이

김진수 [가입일자 : 2001-01-02]
내용
내년 1월29일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기간이 만료됩니다.

얼마전 집주인에게 연락을 받고 추가금 5천5백만원을 인상하기로 하고 전세 재계약을 약속했습니다.



재계약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버지 명의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보면 신규계약이네요.



명의는 다르지만 재계약이라 서울에 살고 있는 집주인이 저희쪽(경남)으로 내려오지 않겠다 하여 저희가 서류작성해서 두장을 우편으로 보내면 집주인이 도장을 찍고 한장을 저희쪽으로 보낸 후 약 1주일 후에 돈을 송금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집앞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재계약이니 5만원에 해준다하여 부탁했더니 서류 마지막에 공인중개사 정보가 빠져있더군요. 혹시나해서 문의해보니 정식 계약이 아니라 대서를 해준 것이고 이렇게 해도 도장 찍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여 일단 집으로 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막상 서류를 받고서 생각해보니 신중하지 못한게 아닌가 약간 걱정이 되네요. 전세기간 동안 집에 소소한 문제들은 제가 알아서 처리했고 그런 일들을 몇번 전화로 얘기해줘서 집주인이 저희를 좋게 생각하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라 이런식의 처리 방법이 과연 문제가 없을지 와싸다에 부동산 관련업을 하시는 분들께 자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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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2011-12-13 20:40:50
답글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대서만 해주기도 하는군요? <br />
그게 중개사법상 합법한 행위인가는 별개로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몇자 적어주고 5만원이라....ㅠㅠ <br />
<br />
계약서작성을 난해한 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게 사실 별 거 없습니다. <br />
(나중에 계약당사자들간에 계약서 내용을 놓고 다툼이 발생할 경우 판사같은 제 3자가 볼 때 <br />
이러이러한 내용의 계약이 있었구나~~ 만 확인될 만하면

김종찬 2011-12-13 20:53:44
답글

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들어가면 정상적인 중개수수료 청구하겠지요?<br />
5만원 지불하셨다면 대서료가 맞습니다.<br />
재계약서 작성하면서 궁금한내용들 상담도 해주고, 등기부등본도 확인해주고 하지 않나요?<br />
간단한 내용증명 작성하는것도 법무사 사무실 가면 10만원 받던데요, 5만원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끼고자 하신다면 직접 쌍방간에 하셔도 되구요.. 위에 주현님 말씀처럼 알고보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김진수 2011-12-13 22:31:27
답글

예... 등기부등본 확인과 계약상 특이사항 기재등 중개사 도장만 빠지고 일반적인 계약서와 별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은가 보군요.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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