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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후 치료 등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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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2 20:2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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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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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후 치료 등 문의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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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홍석 [가입일자 : 2001-11-1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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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후 허리 목 등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적용이 되지 않나요?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신호없는 주택가 좁은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차량들이 사고가 발생헀는데
상대방차량이 앞범퍼로 제 조수석 앞뒤문짝을 들여 받았습니다.
(도로 넓이는 서로 비슷함)
받친건 전데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차가 교차로상에서 저의 오른쪽 편 직진차량이라 제가 가해자가 된다고 하네요..
상대방 조수석에 앉아 계신분이 사고 충격으로 앞유리창을 받쳐 등뼈가 골절되 12주 정도 나온상태구요....(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저도 일주일 입원했는데 다행이 골절등이 없어서 전치2주가 나왔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중과실 어쩌구...하는데요
형사 입건이 되나요 이럴경우....
혹시 제가 별도로 상대방측과 합의를 해야되나요?
현재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받치고도 가해자가 되네요..... 참 이상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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