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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후 치료 등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2-12 20:23:41
추천수 0
조회수   910

제목

교통사고 합의 후 치료 등 문의

글쓴이

장홍석 [가입일자 : 2001-11-13]
내용
교통사고 합의 후 허리 목 등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적용이 되지 않나요?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신호없는 주택가 좁은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차량들이 사고가 발생헀는데

상대방차량이 앞범퍼로 제 조수석 앞뒤문짝을 들여 받았습니다.

(도로 넓이는 서로 비슷함)



받친건 전데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차가 교차로상에서 저의 오른쪽 편 직진차량이라 제가 가해자가 된다고 하네요..

상대방 조수석에 앉아 계신분이 사고 충격으로 앞유리창을 받쳐 등뼈가 골절되 12주 정도 나온상태구요....(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저도 일주일 입원했는데 다행이 골절등이 없어서 전치2주가 나왔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중과실 어쩌구...하는데요

형사 입건이 되나요 이럴경우....

혹시 제가 별도로 상대방측과 합의를 해야되나요?

현재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받치고도 가해자가 되네요..... 참 이상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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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2011-12-12 20:36:13
답글

적용 안됩니다. 병원에서 적용시켜주기도 하는데 1-2년뒤에 환자에게 공단에서 환수들어가기도 합니다. (복불복)<br />
<br />
교차로에서는 넓은길 우선, 선행차량 우선일 텐데요. 가입 보험사랑 잘 상의해 봐야죠. <br />
<br />

박세봉 2011-12-12 20:46:35
답글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우선권 <br />
<br />
1. 도로교통법 제 14조 <br />
차마간의 우선순위(긴급차,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br />
<br />
2. 도로교통법 제 22조 5항 <br />
우선 순위가 같은차는 우측도로차가 우선 <br />
<br />
3.도로교통법 제 22조 6항 <br />
동시 진입시 폭이 넓은 도로차가 우선 <br />
<br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조영재 2011-12-12 20:58:53
답글

지난번 글을 보니 "도로교통법 제 22조 5항 우선 순위가 같은차는 우측도로차가 우선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해자가 된듯 합니다.<br />
<br />
상대방과 민형사상 합의같은 건 없습니다.보험회사가 다 알아서 합니다.<br />
<br />
몸이 불편하시면 다른 병원가셔서 교통사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의료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br />

김흥수 2011-12-12 21:34:28
답글

일반적으로 선진입 직진차량 우측차량 순으로 정해지는데 대부분 쌍방 떨어집니다.. <br />
중과실이 아니기에 그냥 보험처리로 끝날듯요 .. 이런경우엔 ..<br />
여담입니다만 .. 보험회사에 강하게 항의해보세요 .. 먼져 진입했다구요 .. ^^;;<br />

이상훈 2011-12-12 21:39:00
답글

직진하는 두대의 차중 오른쪽차가 앞범퍼로 <br />
왼쪽차의 옆구리를 치고 지나간거라면<br />
오른쪽차가 사고를낸경우인데<br />
법적용이 좀이해가 안되는군요

김성철 2011-12-12 23:37:33
답글

상대방이 12주 진단이면 중상해로 형사합의가 필요한듯합니다<br />
운전자 보험가입되어 있으면 3천만원 한도내에서 합의금지원 됩니다

하승범 2011-12-13 01:09:12
답글

장홍석님이 설명하신 내용대로라면 장홍석님차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있었고, 상대방 차가 와서 들이받은 모양세인데...이해가 안가네요. 장홍석님이 먼저 진입하신 것 같은데...

황준승 2011-12-13 01:59:54
답글

진입시 속도가 관건이겠지만 블랙박스가 없으니 증명할 밥법이 없네요<br />
큰 교차로에서야 동시에 진입하면 우측차량이 먼저 지나가게 되니, 님 같은 경우처럼 옆구리에 부딛혔다면 님이 먼저 진입했다는 뜻이잖아요<br />
더구나 골목길에서는 님이 확실히 먼저 진입한 경우인데 이해가 안되네요<br />

박영효 2011-12-13 11:32:52
답글

형사 합의 건이면 결국 경찰서에서 다 알게 될거고....24시간 내로 교통사고 신고 접수해야 나중에 벌금 안나올텐데요!! 신호없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우선 아닌가요??? 잘 처리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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