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세 세입자입니다.
저희가 재건축한 신축아파트를 임대하여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가 입주할 당시 준공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한달전에 준공은 떨어졌는데, 등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의 예전주소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받아놓은 상태인데,
나중에라도 문제발생시 법적효력이 발생되는지요.
현재는 6**번지인데 8**번지로 변경될거라더군요.
전세계약서에는 물론 6**번지로 되어있고 확정일자도 그 계약서에 받아 놓았습니다.
또 등기가 났다면 저희가 전입신고를 다시 하기 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거나 하면 저희는 후순위가 되는건지 그것도 궁금하군요.
그럼 명쾌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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