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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과세기준은 기본급? or 급여총액?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2-08 16:45:26
추천수 0
조회수   794

제목

근로소득세 과세기준은 기본급? or 급여총액?

글쓴이

김진영 [가입일자 : 2006-09-08]
내용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내년 1월부로 계약직에서 정규직 시켜준다는데요...



근데 급여를 기본급을 올리고 수당을 내려서 총액기준 소폭 인상시켜준다는군요.



총액기준으로는 인상되니 반가운 일이긴 한데,



근로소득세가 기본급 기준으로 부과된다면 세금이 많이 떼여서 실제 손에 쥐는 건



별 차이없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세금문제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근로소득세 과세 기준이 기본급인지 급여 총액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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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욱 2011-12-08 16:48:09
답글

결국 총액이죠,,,

박지훈 2011-12-08 16:49:51
답글

급여총액 - 각종 소득공제 = 과세표준 <br />
과세표준 x 소득구간별 세율 = 산출세액 <br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최종 납부세액입니다.

이종근 2011-12-08 16:55:16
답글

기본급, 보너스, 복지 수당... 어쨌든 회사에서 준 돈은 모조리 포함한 급여 총액 기준입니다.

김명철 2011-12-08 17:25:19
답글

회사에서 따로 챙겨주지 않는 다음에는 <br />
급여 명세서에 나오는 돈은 세금 다 띨걸요... <br />
예를 들어 기름값이라고 별로도 지급되는 등의 금액은 세금 상관 없다고 들었습니다. <br />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일종의 탈세의 한 방법이겠지만요.

엄광섭 2011-12-08 17:34:03
답글

급여총액이 맞고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br />
기본급이 연차수당 및 상여의 기준이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삼성) 높을수록 좋죠..

motors70@yahoo.co.kr 2011-12-08 19:34:36
답글

기본급이 늘어나면 퇴직급이 많아지니 그게 본인에겐 더이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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