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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이 없어도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실은 누나에게 매도 했는데(금융자료 있구요)계약서도 없이 같이가서 등기 했는데 계약서 한장 써야 겠네요.2달이 조금 지났는데 상관 없겠죠...
양도 후 (잔금정산일) 3개월 내 신고하셔야 하는데요.<br /> 양도차익(매수가에서 매도가를 차감한 잔액)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br /> 양도소득세 신고서 서식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매수가 기록하고<br /> 매도가 및 매수시 필요경비(취.등록세. 중개료 등) 기록하여 양도차익분 계산하셔서 <br />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