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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신고..부탁 드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2-06 18:39:12
추천수 0
조회수   555

제목

아파트 양도세 신고..부탁 드려요.

글쓴이

최병석 [가입일자 : 2004-08-28]
내용
10월경 지방에 작은(5천미만)아파트를 매도 했는데요.

일시적 2가구에 3년 미만이긴 하지만 매수가격에 팔았거든요.



당연히 신고를 안해도 될거라 생각 했기에 준비도 안했는데 세무서에서 양도세 신고하라고 우편이 왔더군요.

세무서에 전화를 하니 하는게 좋을거라 얘기 하고 검색을 해 봐도 안해도 된다는 의견들도 있구 해서요.



양도 차익이 없어 안할까 맘을 잡았는데 안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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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gkim@dreamwiz.com 2011-12-06 19:15:11
답글

양도차익이 없어도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겁니다.

최병석 2011-12-06 19:45:10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실은 누나에게 매도 했는데(금융자료 있구요)계약서도 없이 같이가서 등기 했는데 계약서 한장 써야 겠네요.2달이 조금 지났는데 상관 없겠죠...

김민태 2011-12-06 22:31:56
답글

양도 후 (잔금정산일) 3개월 내 신고하셔야 하는데요.<br />
양도차익(매수가에서 매도가를 차감한 잔액)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br />
양도소득세 신고서 서식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매수가 기록하고<br />
매도가 및 매수시 필요경비(취.등록세. 중개료 등) 기록하여 양도차익분 계산하셔서 <br />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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