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케이블 TV HD 수신불가건에 관하여 질문한 회원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케이블HD 전송이 간단히 끝날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다행이 위약금 없이 해약해서 S사로 갈아 탔습니다.
우선 전화를 몇번 했는데 상담원은 같은 이야기로 반복했습니다.
걍 참고 있으려 헀는데 저를 열받게 한것은 TV에는 방송국으로 연락하라고 하고
정작 차단은 케이블에서 한거더라구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상담원 왈 '거대 방송사와의 횡포를 위해 싸우는거다 이해해주세요','만약 받아들이면 고객님의 요금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저는 '방송사와의 회포와 싸우면 둘이 알아서 싸울일이지 사용자에 사전 공지 없이 이렇게 끈어버리면 어떻하냐', '방통위 권고는 신규가입자에 한하여 비용을 올리고 기존 가입자는 그냥서비스해라' 라고 말했더니 팀장을 바꿔줍니다.. 또 똑같은 소리를 하고 추가더 약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안된다고 실장을 바꿔주더니 남자가 전화하더니 저랑 좀 실갱이 하다 약관을 또 이야기하고 헀더니 화내면서 전화 확 끈어버리고 다음날 공지도 없이 다 걷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비용을 한달에 36000(인터넷+TV+전화)정도 냈었는데 정말 해지 잘한것 같습니다. 혹 위약금 없이 해지하시는 분 참고하세요. 아래는 약관중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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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의무가입기간 설정 및 할인 반환금)
① 이용료할인, 셋톱박스 임대료 및 설치비용의 지원(또는 할인판매)조건으로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약정에 의해 설정한 의무가입기간 중 이용자가 임의 중도 해지하거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 사업자는 별표에 의거하여 약정에 따라 할인되거나 면제된 이용요금, 셋톱박스 임대료 및 설치비를 할인 반환금으로 이용자에게 부과합니다.
② 의무가입기간 중 무료서비스 이용, 일시 이용 정지, 이용 중단의 경우, 그 기간만큼 의무기간은 연장됩니다.
③ 사업자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제 1항에서 정한 이용자의 할인반환금 지불 의무를 면제합니다.
1. 이용자가 국내에서 서비스제공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 증빙서류(전입신고가 완료된 주민등록 등본, 확정일자가 기재된 전ㆍ월세 계약서, 임대ㆍ매매 계약서 중 하나) 제출시 적용 (단, 사업자의 방송구역내에서 이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월 장애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1시간 이상)이 월 5회이상 발생한 경우
4. 군입대로 인하여 약정기간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
5. 서비스 이용 계약시 이용자에게 할인반환금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6.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요금승인을 받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한 경우
7.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유로 채널공급을 중단하거나 패키지를 변경한 경우
8.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가입이후 3개월 이내 해지시는 부과된 할인반환금을 면제하지 않음)
9. 회사가‘결합상품과 관련된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별도의 확인란에 이용고객의 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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