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SNS 검열안이 날치기 통과되었다네요.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 |
2011-12-03 11:46:57 |
|
|
|
|
제목 |
|
|
SNS 검열안이 날치기 통과되었다네요. |
글쓴이 |
|
|
박성원 [가입일자 : 2003-08-21] |
내용
|
|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사회관계형서비스(SNS) 심의(본보 12월1일자 1면 보도)와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글에 대해선 본인통보 없이 무조건 계정(아이디)을 강제 차단키로 했다. 원래는 본인에게 삭제를 권고한 뒤 3일 뒤에도 지우지 않으면 계정차단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으나, 제재방법을 둘러싸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에서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못해 일단 인터넷 게시판 댓글 삭제 방법을 그대로 원용키로 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론검열 논란을 빚고 있는 SNS심의제도가 결과적으로 더 개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 전체 회의를 열어 SNS 심의제도를 논의했으나 심의를 전담할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 등 조직개편안만 통과시켰다. 9명의 심의위원 중 야당 추천 3명의 위원들이 SNS 심의제 도입에 반대, 퇴장하면서 제재방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위원회는 야당 추천 위원들이 반대하자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서 유해정보가 발견될 경우 게시자에게 해당정보를 삭제토록 권고하고 ▦3일 이내 지우지 않으면 인터넷서비스업체에 의뢰해 해당 계정자체를 아예 보이지 않도록 차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재 방법 논의가 무산되면서 일단 22일 차기회의 때까지는 인터넷 악성댓글과 마찬가지로 글을 쓴 당사자에 대한 통보나 동의 없이 인터넷서비스 업체를 통해 강제 계정차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추천 위원 3명은 ▦원칙적으로 SNS는 사적 공간이니 심의로 규제하지 말 것 ▦꼭 심의를 해야 한다면 게시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 후 제재방법을 논의할 것 ▦뉴미디어심의팀을 만들면 SNS 심의를 바로 시작할 수 밖에 없으니 나중에 논의하자는 등 3가지를 제안했지만 여권 추천 6명의 위원들이 반대하면서 모두 부결됐다. 심의위원인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제재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게시자 심의 참여를 강력 주장하자 박 만 위원장이 일종의 중재안으로 3일의 자진 삭제 기간을 주자는 의견을 냈으나 해당 안건 논의 전에 퇴장하는 바람에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강력 반발했다. 사적 공간에 올린 글 정부가 들여다보고 자의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여론검열이라는 지적이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도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8명도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가 비판적 여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발상"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즉시 사전검열이나 다름없는 SNS 심의팀 신설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