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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자체가 계약이 안되어 있어서 안냅니다.<br /> 근데 신규 아파트는 지금 특정 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br /> 나중에 공동 계약을 하지 않을까요?<br /> 그렇담 궂이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건데..흠..
인터넷 비용만 냅니다...
저희 아파트는 영수증 보여주면 않냅니다.
아파트마다 다르네요.<br />
공동계약이지만 공청시설 시청으로 전환후에 안냅니다.
법적으로 tv 있으면 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br /> 그래서 tv 가 없다는걸 관리실에 확인이 되야 안내는걸로 아는데요...
전 KBS 수신료도 안냅니다. <br />
안내셔도 됩니다.<br /> 관리사무소에서 계약서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시면 되고<br /> 케이블 방송사에서 조사 나온다고 하면 조사하라고 하면 됩니다.<br /> 저도 IPTV 신청해서 보고 있습니다.<br /> 당연히 IPTV 요금만 내죠.
예..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