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사거리(신호등없음)에서 직진하는데 제 오른편에서 오는 직진 차량이 제 조수석 문짝과 뒷자석 문작을 앞범퍼로(앞뒤전부)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차량 조수석에 앉아계신분이 안전밸트를 매지 않아 제 차를 가격한 충격으로 앞유리창에 부딪쳐 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상대방차는 앞 범퍼 조금 긁힌정도구요... 제차만 오른쪽 문짝 두개가 아작이 났구요..
뭐가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것 같은데요... 제가 피해자 같은데요.....
그쪽은 조수석에 앉아계신분이 앞유리에 부딪쳐 등뼈가 부려졌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허리와 목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차가 많이 파손된것도 저인데 보험회사에서는 우측차량이 먼저라고 6:4중 제가 6이라고 하네요... 가해자가 되는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과실여부를 판결해달라고 전화했더니,,,, 전화받은 경찰관이 이야기를 듣고 우측차량이 우선이라 가해자가 될것 같다고 하네요... 신고해도 되는데 제가 가해자로 되면 딱지와 벌점이 나온다나.......
답답하네요...
차량은 판금해야될지 문짝 두개를 교체하는것이 나을지도 모르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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