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은 병명별로 정해진 진단 기준이 있기도 하지만 의사의 주관적 판단으로 조금 변경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
보통 나이롱이라고 하는 교통사고시 2주 발급을 합니다.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객관적 진찰로 문제가 없어도 어쩔수 없이 2주 발급을 해줍니다. 물론 가벼운 추돌후 정말 목의 통증이나 두통, 허리 통증이 실제로 있는 경우도 2주입니다. 좀 이상해도 관습이 이렇고, 그래서 스쳐도 2주라는 말이 나온건데요.
즉 타박상이나 흔히 근육이나 인대가 놀랐다고 설명하는 염좌 정도는 2주 인데, 드물지만 3주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긴합니다. 매우 심한 경우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당장 힘들 정도여서 입원하여 통증관리 및 침상 휴식이 필요하거나, 구타 당한 후 피부가 심하게 찢어져서(하지만 이런 피부 열상도 가벼운 경우는 대부분 2주입니다) 오랜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때 초기 진단시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합병증은 제외하구요.
하지만 타박상으로 3주이상은 발부를 잘 안합니다. 왜냐하면 3주부터는 상해건일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주이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상해건시 3주 이상의 진단은 조심스러워지는거죠.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것에 대해 의사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충분한 근거와 확신이 있어야 상해건으로 3주 진단이 가능한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영상에서 본바로는 진단서 끊기도 민망할 수준인데, 3주라니요... 누구 구속해볼려는 심보입니까? 경찰서장과 진단서발부 의사! 너무한거아닙니까? 아무리 생각이 서로 달라도 괴물처럼 추하게 살면 안되지 않습니까?
진단서 공개좀 해보세요. 그리고 허위진단서 의심되면 조사 들어간다는거 모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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