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유재덕님의 글을 보고 한편으로는 열받아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 문장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려드리려고 글 올립니다.
FTA조항들 중에서 뜻이 애매모호한 게 어디 한두 곳이겠습니까마는,
다음 문장은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도 무슨 뜻인지 통 모르겠다는 지적을 여러 번 받은 것이지요.
Agreeing that foreign investors are not hereby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than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where, as in the United States,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those set forth in this Agreement;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 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김종훈의 해석
"‘미국에 있어서와 같이’조항은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관용구에 불과하다(김종훈 당시 수석대표, 2007.7.5 국회 한미FTA특위) "
정확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국내법 하에서의 투자자 권리 보호가 미합중국에서처럼 이 협정에 규정된 보호와 같거나 더 강할 경우, 외국 투자자들은 이 협정에 의해 투자 보호와 관련하여 국내 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즉 이 규정은 투자 보호에 있어서 국내법의 보호가 FTA 규정보다 약하면 FTA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미국에서처럼 국내법의 보호가 FTA 규정과 같거나 더 강하면 미국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의 내용은 그런 것인데 말을 교묘히 꼬고 비틀어 무식한 김종훈이 알아먹을 수 없게 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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