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 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Agreeing that foreign investors are not hereby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than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where, as in the United States,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those set forth in this Agreement;
김종훈의 해석
"‘미국에 있어서와 같이’조항은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관용구에 불과하다(김종훈 당시 수석대표, 2007.7.5 국회 한미FTA특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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