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가입돼 있는, 모 보험사로부터 뉴스레터가 왔습니다.
매달 오는 뉴스레터죠.
메일을 열어보니, '별자리' 관련된 내용이 있더군요.
클릭해서 홈페이지의 뉴스레터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제작한 이미지와 저희 회사가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의 이미지가 보이네요. @.@
그리고 해당 페이지 아래에는 친절하게도 이미지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 놓았더군요. -,.-;;;
참, 황당했습니다.
개인 블로그도 아닌 대기업 보험사 홈페이지에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다니...--;
해당 보험사에 전화를 하니 홈페이지는 대행사에서 제작을 했으니
그쪽과 얘기하라면서 대행사에서 연락하도록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대행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단 사용을 인정하더군요.
대행사 홈페이지를 가보니 작은 구멍가게는 아니고 다수의 대기업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업체네요. 꽤 오래 전이지만,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잡지에 이미지
작은 것 하나 잘못 썼다가 200을 물어준 적이 있어서 이미지 사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작은 회사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참으로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정 금액(정상 사용료의 X배)의 협상안을 제시하니 비싸다고 좀 조정해달랍니다. 가능하면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은데, 만일 대행사에서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법적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무료법률상담에도 올렸지만)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할 경우,
고발을 당하는 주체(피의자?)가 모 보험사 되나요, 아니면 대행사인가요?
개인이나 소규모 영세업체라면 그냥 경고 정도로 넘어갈 수 있겠는데,
아무리 대행업체에서 했다지만, 대기업 홈페이지에 버젓이 무단으로 이미지를
올려놓았다는 게 쉽게 용납이 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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