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해 보세요.<br />
집이야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br />
얼마나 대출 받을지는 은행의 심사를 받아놔야 알 수 있고.<br />
1가구 2주택은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에서 차액의 6~35%를 내는 것이구요.<br />
이것도 일시적인 것일 경우는 면제 되구요.<br />
다만 낙찰될 경우 바로 낙찰 금액을 13일 이내에 입금해야 하는데 바로 못하면 유찰되죠.<br />
그 집에 세입자가 있는지 쉽게 입주
싸게 낙찰 받았던... 노하우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 <br />
경매전문가를 한명... 돈주고 샀습니다.. 50만원 우선 지금 달라 하더군요.. <br />
그리고 저렴하게 원하는 가격에 낙찰에 성공하면 50만원 더 달라 하더군요.... <br />
100만원 주고 ㅋㅋ 집정말 싸게 샀죠